대법원 '전화요금담합' SK에 과징금 적법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23 [15:13]

대법원 '전화요금담합' SK에 과징금 적법

이계덕 | 입력 : 2014/03/23 [15:13]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시내전화요금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와 KT의 위반행위로 소비자의 서비스 및 가격 선택권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양 사의 시내전화요금에 관한 담합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낮은 부과기준율인 3.5%를 기초로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직전 3년간 누적적자 상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 '공동행위 역할이 수동적'이라는 각 사유별로 10%씩 합계 40%의 비율을 감경해 과징금을 산출했다"며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03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을 피하고자 자사는 요금을 인상하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며, 대신 SK브로드밴드가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5년 두 업체의 공동행위는 부당하다며 KT에 1130억원·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두 업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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