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사망 女 헤어진 생모 위자료 받을까?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3/24 [04:07]

마우나리조트 사망 女 헤어진 생모 위자료 받을까?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4/03/24 [04:07]

[신문고뉴스] 지난달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망자 중 한 여학생의 생모가 인터넷에 사망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남긴 것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붕괴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인 여학생의 아버지와 생모가 사망 보상금 5억9,000만원을 두고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부모는 지난 2002년 협의이혼을 했는데 생모가 딸이 사망한 후 변호사를 통해 마우나리조트측에 보상금 중 2억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학생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면, 여학생의 어머니는 이혼 후 10년 이상 딸에게 연락은 물론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가 혼인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을 놓고 이혼한 부모의 다툼은 심심찮게 발생한다. 천안함 사건 때 사망한 군인의 부모를 비롯하여 유사한 사건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여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여학생의 어머니는 딸의 사망으로 자신이 받는 고유의 손해배상(위자료) 채권도 있고, 딸이 받을 손해배상(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을 상속받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 “전자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할 수 있고, 후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자녀를 직접 양육한 아버지 몫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엄 변호사는 “민법에 상속분이 정해져 있어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민법에는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민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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