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시 합격기준 75%' 헌법소원 각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28 [04:24]

헌법재판소 '변시 합격기준 75%' 헌법소원 각하

이계덕 | 입력 : 2014/03/28 [04:24]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입학 정원의 75% 이상’으로 제한한 법무부 공표 내용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2014년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의결한 법무부 공표 내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입학 정원의 75%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은 응시자 편의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소한의 합격자 수에 대한 정보만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구체적인 합격 기준에 대한 규율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는 최소한의 합격자 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26일 ‘2014년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제1, 2회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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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2014/03/28 [16:58] 수정 | 삭제
  • 지적 감사드립니다.
  • 푸른 바다 2014/03/28 [11:19] 수정 | 삭제
  •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된 사안.
    제목에 기각이라고 적혀있는데.
    기각과 각하는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