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수갑찬 피의자 언론에 촬영협조 위헌"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28 [04:27]

헌법재판소 "수갑찬 피의자 언론에 촬영협조 위헌"

이계덕 | 입력 : 2014/03/28 [04:27]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경찰이 언론사에 수갑을 찬 피의자가 조사 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보험사기 피의자 정모(38)씨가 "경찰이 조사받는 장면의 촬영을 허용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헌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어떠한 개인정보보다 각인효과가 크고 한번 언론에 공개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훨씬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이후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도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찍힌 낙인효과를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12년 4월24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정씨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정씨가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씨는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와 촬영허가 행위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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