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벌금 최소 1000일 이상 노역 환형 개선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29 [03:53]

1억 이상 벌금 최소 1000일 이상 노역 환형 개선

이계덕 | 입력 : 2014/03/29 [03:53]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日當) 5억원,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벌금형 대신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28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벌금 1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하루 노역(勞役) 대가를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선고하도록 개선안을 내놨다.
 
벌금 1억원 미만은 하루 노역 일당을 10만원으로, 벌금 1억원 이상은 하루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도록 했다. 1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최소 1000일 동안 노역을 해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 1억~5억원 미만은 300일, 5억~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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