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 '4·3사건은 폭동?'게시글"?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4/03 [22:04]

법원 내부망에 '4·3사건은 폭동?'게시글"?

이계덕 | 입력 : 2014/04/03 [22:04]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부르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3일 단독보도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31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는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제목이 글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직원이 작성한 글은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좌익 폭동으로 규정하고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지부장 등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내 파출소 등을 습격해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결국 같은해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직원은 "4.3사건을 항쟁으로 부르는 사람을 빨갱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타도 대상으로 삼았으니 그들에게는 항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햇다.
 
법원내부통신망에서 해당 직원의 글은 법원행정처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면으로 삭제를 권고했고  3일자로 삭제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내용의 대통령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3월 24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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