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물리력 동원해 실종자 가족 변호인 통제 논란

실종자가족들 "변호인은 외부인이 아니라 가족들의 대리인"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5/26 [01:37]

범대본, 물리력 동원해 실종자 가족 변호인 통제 논란

실종자가족들 "변호인은 외부인이 아니라 가족들의 대리인"

이계덕 | 입력 : 2014/05/26 [01:37]
[신문고뉴스](진도현장) 이계덕 기자=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25일 물리력을 동원해 실종자 가족의 변호인에 수색구조 관련 회의 입회를 통제하고 발언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해 논란이 일었다.
 
실종자가족들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지난 5. 16.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의 협약을 통해 변협이 실종자 및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간사)를 진도로 파견하여 팽목항, 진도실내체육관에 상주하며 실종자 가족들을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 대리인인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족들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인 대리인은 곧 실종자 가족이며 변호인의 목소리는 곧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범대본 회의, 해경 수색 브리핑을 포함해 정부와 실종자 가족과 논의하는 모든 자리에는 변호인이 동석해야 하며 발언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종자가족들은 "그 동안 실종자 가족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해수부 장관님이 있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말해왔으나 해경 수색브리핑에서 범대본측은 '변호사가 참석하면 제대로 얘기를 못한다'거나 '책 잡힐까봐 하려던 말도 안할 수 있다' 거나 '가족들과 허심탄회하게 말하려는 것이지 변호사와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등 변호사의 참여제한을 요청해왔다"며 "범대본은 한 발 더 나아가 오전 범정부대책회의에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5. 23.부터 변호사의 입회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급기야는 5. 25. 범정부대책회의장 입구에 2명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요원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변호인의 입회를 막아서기에 이르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회의장 앞을 막고 있는 2명의 요원에 대하여 배의철 변호사가 이름과 직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입을 굳게 닫은 채 물러서지 않았고, 해수부 공무원은 '여기는 변호사가 참여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허락할 수 없다' 고 말하기도 했다"며 "대리인인 변호사의 입회 통제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는 변호사의 요구에 '가족들도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정부가 양해를 해준 것이다' 라고 말하며 '대책회의에 원래 가족들도 참석하지 못한다''변호사는 외부인이다' '변호사가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실종자가족들은 "실종자 가족 대표(안영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입회를 하되, 발언은 금지할 것'이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으며 급기야 '변호사와 가족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따로 회의를 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가족대책위는 공식적으로 해수부 장관님께 항의하였으며, 요청사항과 장관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가족들은 범대본 회의를 비롯하여 가족과 정부가 협의하는 자리에 변호사의 입회와 발언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회의 참석 및 발언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 대리인인 변호사는 법적으로 모든 절차에 있어서 실종자 가족과 동일하므로 결코 외부인이 아니며, 대본 회의에 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비공개 내부회의에 정부가 양해를 해주거나 허가를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아니라 4. 20. 범대본과 실종자 대표단 회의에서 합의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