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증거보전신청 국가배상 청구 계획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6/05 [20:07]

세월호 유족, 증거보전신청 국가배상 청구 계획

이계덕 | 입력 : 2014/06/05 [20:07]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에 앞서 법원에 사고 관련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와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청,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유족은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기록한 레이더 영상을 비롯해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 기록, 교신 기록, 로그인 기록 등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희생자 가족은 조만간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 등을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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