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1억 받은 새누리 의원 아내 구속영장청구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6/09 [02:59]

공천대가 1억 받은 새누리 의원 아내 구속영장청구

이계덕 | 입력 : 2014/06/09 [02:5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시장 출마예정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승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부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 이천시장 후보로 공천되는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선거에 나섰던 박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뒤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먼저 요구한 일이 없고,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10여 일 동안 보관했던 것 뿐 돈을 받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출마예정자 박모(58·여·구속)씨 등은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같은달 말 이천시 중리동 유 의원 집에 찾아가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어 박 씨는 이천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하자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자수해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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