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의고사 '동성결혼' 지문 출제 누리꾼 화제

일부 보수기독교단체 조직적 항의민원 쇄도…대다수 누리꾼 "부산교육청 응원"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6/17 [18:20]

전국 모의고사 '동성결혼' 지문 출제 누리꾼 화제

일부 보수기독교단체 조직적 항의민원 쇄도…대다수 누리꾼 "부산교육청 응원"

이계덕 | 입력 : 2014/06/17 [18:20]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고등학교 전국 모의고사 모의고사에서 고등학교 1,2학년 사회탐구영역에서 '동성결혼'과 관련한 서술형평가가 나온 가운데 서울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동성애 혐오'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회원들이 부산시 교육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번 전국 모의고사에서 고등학교 1학년 '생활과 윤리' 8번 문제 지문은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시오'란 내용과 함께  학생의 주장 근거에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를 실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법과정치' 2번 문제에는 1996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을 인정한 결혼보호법을 인정한 갑국의 2009년, 2013년 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한 여론 변화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1996년으로부터 17년만에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이 17%에서 73%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제시했다.
 
생활과윤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17번 문제에도  '다음 신문 칼럼과 일치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르라'는 내용으로 칼럼 내용은 "성적 소수자들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과 성 정체성이 다를 뿐이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고 '틀린 것'은 나쁜 것이다'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기에  '성적 소수자도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 '성 정체성에 따른 개인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에 항의하는 민원성 글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소수자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있다"며 동성애란 이유만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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