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세월호 피해 세대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6/25 [12:27]

보건복지부, 세월호 피해 세대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이계덕 | 입력 : 2014/06/25 [12:27]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세월호 승선자로서 사망·실종자 또는 생존자이며,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이 6월분 고지서 발송부터 개시되면 경감대상자 세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6월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감대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하여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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