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국회 등 정부기관 상시출입제도 폐지하겠다더니…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07 [15:05]

국정원 직원 국회 등 정부기관 상시출입제도 폐지하겠다더니…

이계덕 | 입력 : 2014/07/07 [15:0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야당 의원의 질문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라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여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면서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명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시취재증은 국회 출입기자등록 내규에 의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국정원의 역사성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출입기자등록 내규에 따른 관행이라는 이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과 저희 당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조사단을 꾸려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의 이병기 인사청문회 자료 몰래 촬영사실과 관련해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라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정원 직원의 출입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기관 등에 상시출입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도 지난 4월 구체적 내용은 "국정원 내부 규정"에 담겠다고 했던 건이다.
 
문제는 '내부규정'이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야당의원의 질문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