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전범기 논란 '원피스' 전시취소는 위법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18 [22:11]

법원 日 전범기 논란 '원피스' 전시취소는 위법

이계덕 | 입력 : 2014/07/18 [22:11]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원작에 일본 전범기인 욱일승천기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만화 '원피스' 전시를 취소한 용산 전쟁기념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황윤구)는 18일 ㈜웨이즈비가 전쟁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낸 대관중단통보 효력정지 및 전시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공연관련사업 및 상품전시업체 웨이즈비는 지난 3월 '원피스 월드투어 인 서울' 전시를 위해 전쟁기념사업회와 용산 전쟁기념관 대관계약을 맺었다
 
웨이즈비는 광고와 티켓 판매를 시작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지만, 전쟁기념사업회는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돌연 대관계약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전쟁기념관의 처분은 누리꾼들이 원피스에 '욱일승천기'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반발이 일면서다.
 
이에 웨이즈비 측은 "전시장 대관 계약의 효력에 따라 전시를 실시할 권리를 인정하라"며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전시의 원작인 원피스가 단행본 74권과 TV판 애니메이션 600여편 등 방대한 내용 중 극소수의 장면에 전범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제국주의를 찬양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또 ""원작에서는 (전범기가) 주인공과 대적하는 캐릭터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주로 사용돼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표현한다"며 "전범기가 등장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