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은 명예훼손 당사자 될수 없다" 표창원 상대 고소각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20 [14:38]

檢 "국정원은 명예훼손 당사자 될수 없다" 표창원 상대 고소각하

이계덕 | 입력 : 2014/07/20 [14:3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검찰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국정원이 청고한 명예훼손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일 국정원이 지난해 1월 표 소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 2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이 있다”며 "표 소장의 칼럼이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 소장은 지난해 1월 <경향>에 2012년 대선 기간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칼럼을 실으면서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정원이)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글을 적었다.
 
국정원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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