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옛 남자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성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북 경산시 여자친구 A(23)씨 집에서 A씨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뒤 부산의 한 모텔로 끌고 와 27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우연히 A씨 휴대전화에서 A씨가 옛 남자친구와 연락한 흔적을 발견하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은 112로 신고한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모텔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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