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선인 임기 2개월 단축하자는 이유는...

윤진성 | 기사입력 2014/10/25 [04:29]

6.4지방선거 당선인 임기 2개월 단축하자는 이유는...

윤진성 | 입력 : 2014/10/25 [04:29]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해남1)는 24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송형곤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제1항 제3호에 의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되어 5월 말 또는 6월 첫 주에 실시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농촌지역의 경우 집중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도시의 유권자 들도 다수가 직장인들로 6월 초 지방선거에 대하여 관심이 다소 적은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최근 기상변화에 따라 여름이 매우 길고 더워지는 추세에 비추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시기는 부적합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2018년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임기 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당선인의 임기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작 하도록 지방선거일을 앞당기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이다.

이와 함께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에 한해 지방선거일을 앞당기기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임기만료일을 2개월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2014년 4월 8일 김승남 의원 등 22명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선거일 조정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 이다”고 말했다.

이번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전행정부장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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