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김형 칼럼니스트 =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 언론과 국민의 지탄을 받자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대 국회에서 벌써 수십 명의 친인척 보좌진이 그만두었단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비판해야 하는가.
의원보좌진의 법적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 10호에 의거,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의원의 임용요청으로 4,5급은 국회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6급 이하 직원은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국회 사무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이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신분은 그러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무총장은 임용 요청된 자를 제청하거나 임명할 수밖에 없다. 또 사무총장이 제청한 자는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은 임명권자가 국회의장이고 사무총장이지만 사무처와 무관하게 사실상 각각 개별 국회의원실 소속으로서 해당 의원이 해임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의원 임기 말까지(재선될 경우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임용 요청한 의원만을 위하여 보좌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했다한들 일단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탁월한 능력,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 뛰어난 기획력과 판단력, 정치력과 정세분석능력, 다양한 지식,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폭 넓은 대인관계를 갖추고 있다면 비판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친인척이 남보다 능력이 더 출중하다면 국회의원로선 금상첨화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큰 난제인 청년실업·비정규직·조기퇴직 문제는 물론 심지어 명문대 출신·외국 박사학위자·직장인 등 40~50대까지 9급 말단직 공무원 진출이 새로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자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좌진으로 임용하는 것은 현대판 음서제로서 국민정서법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보좌진은 직급별로 상위 레벨의 호봉(단일·고정호봉)을 받기 때문에 능력 또는 연령에 걸맞지 않는 보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악용, 친인척을 임용해놓고 월급의 일부분을 정치후원금,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와 활동비,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범법행위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선거 회계나 정치자금 따위의 예민한 부분은 믿을 만한 피붙이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은 그만큼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유능한 정치인은 선거 때 친인척들이 선거사무소에 오는 것조차 반대한다. 친인척들이 후보와의 관계를 이유로 캠프 내 선거관계자들 위에 군림하여 “콩 놔라 팥 놔라” 간섭하기 마련이고, 분란을 일으켜 캠프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이다.
하물며 친인척이 보좌진으로서 국회에 상주하면 어떠하겠는가. 어떤 일이 발생할 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의원과의 관계를 악용하여 상임위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지역구, 관련 단체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불법행위, 이권개입을 저지를 수 있고, 불법을 저질러도 감쌀 수밖에 없게 되며, 의원회관 사무실의 위계질서가 깨질 우려가 크다.
그래서 유능한 정치인은 결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가 없는 유능한 인물을 보좌진으로 스카우트하려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다. 국회나 정당이 개개 국회의원이 친인척의 보좌진 임용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결국은 의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혈연관계의 인물이 의원 자신을 보좌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고, 돈 몇 푼 챙기는 것이 자신을 정치적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의원들 스스로 깨달아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