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신석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5:49]

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신석진 기자 | 입력 : 2017/01/12 [15:49]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 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며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양심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며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200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66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전쟁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60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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