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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일 2021/07/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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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공고후 선거도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건 일부 미개국가의 쿠데타와 같다. 조합장을 바꿀 수 있는 3392표에 육박해 오자 돌연히 선거 취소를 선언했다. 이런 뻔뻔함과 몰염치가 가락시영 현조합의 얼굴이다.
  • 승리 2021/07/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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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새롭게 조합장을 뽑아서 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영열 그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업무 파악은 다 돼 있으니까,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다.... 전 조합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개혁의 의지가 있기에 이 복더위에 수 많은 조합원들이 우편투표,사전 투표를 한 겁니다. 그걸 그들도 알기에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총회 '연기'가 아닌 '취소'로 조합원들의 열망을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거는 공고후 선거도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장소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으로 우편물 공지를 했고 선거를 진행한것은 조합과 선거관리인의 사기나 기망행위로 민형사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 조합장이 계속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조합장 후보이면서 온갖 일을 주도하는 이상한 현실. 일부 조합원이 아니라 수많은 조합원들은 전조합장의 연임을 절대로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조합원들과 인터뷰도 해보시죠. 조합측 이야기만 듣지 말시고요.
  • 염라대왕 2021/07/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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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뻔뻔함은 어디까지 일까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합은 해산해도 청산은 하지 않을겁니다. 청산할 마음이 있는데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할까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한들 믿을 조합원들 아무도 없을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리를 지키려 할까요? 양심이라는게 있으면 조합원들 그만 우롱합시다. 지옥에서 염라대왕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부패조합척결 2021/07/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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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서 질거같으니 투표를 취소하는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만약 조합측이 선거에서 이길거같으면 코로나라고 총회 취소할까요? 정말 미개한 나라나 무법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 송파구 만세대 입주 아파트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의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조합은 조합윈들로부터 세대당 천만원가량의 추가분담금을 받아서 등기를 경우 할수 있었는데 조합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조합 전부 사퇴하고 해체해야 합니다. 소나무도 1억 넘게 지불하고 소송 변호사 비용도 몇억씩 마구 써대는 조합은 투표 연기하고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새로운 조합당을 뽑도록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관심을 갖고 지켜주셔야 각종 재건축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것이며 조합을 빨리 청산하는 본보기가 될것입니다. 만약 송파궂덩이 이일에 관여안하고 조합원의 바램에 응하지 않는다면 필경 조합과 연관된 비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선거가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요
  • 조합청산 2021/07/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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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과반의 조합원이 조합장변경을 열망하는데 일방적으로 선거 무효라니요 그리고 조합원의 마음이 바뀔수 있다는 것은 현재 조합원들이 조합장교체를 원한다는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합청산때문에 많은 고통받는 조합원들의 열망대로 가락시영조합장 및 임원진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른 간절히 원합니다
  • 쥴리 2021/07/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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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이번에 반드시 개최 되어서 조합원들이 열망하는 빠른청산을 이끌어줄 분이 조합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카엘 2021/07/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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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며 언제 끝날줄 모를 추가분담금 거출시켜 유용하는주 전조합장을 대부분 조합원들이 현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직함에서 영원히 퇴출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 가락시영 2021/07/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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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더위에 코로나를 무릎쓰고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조합장 교체' 열망을 하루 전에 메세지로 연기하여 조합원들의 기를 빼버리는 조합이 정상이라 생각하는가?
  • 광시케 2021/07/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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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공고가 되었고 그에따라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3000명 이상 되어 총회가 성원되기 직전인데 총회취소라니요? 이게 말이 됩이까? 기 투표된 조합원 투표권은 정당하며 보호되어야합니다. 조합은 총회 장소를 구해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합이다.
  • 신세계 2021/07/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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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임기전에 후임조합장 선출을 했어야하는데 가만있다가 뒤늦게 뭐하는것인지요? 이지경인데 송구청에서는 감독도하지않고 ...
  • 최주사 2021/07/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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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어렵게 투표한 투표권은 보호되어야합니다. 기존 조합장은 자신이 불리하게 되니 코로나 핑계로 무효화 시켜 자신의 임기를 늘려 가려하는 비겁한 행태입니다.
  • 신상필벌 2021/07/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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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감사 합니다 아직도 이런 조합이 있다는게 한심합니다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계속 기사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의 2021/07/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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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선거를 하기로 공고하고 사전투표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우편으로도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선거날 하루전 연기하고 다시 취소한다는 것은 모든 조합원의 의지를 꺽는 일입니다. 조합원 3000여명의 투표는 당연히 안전하게 구청에서 보관되어야 하고 조합측도 조합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빠른 시일내에 선거가 이루어 지도록 취소가 아닌 처음 공지한 대로 연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송파구청에서 일류공공기관으로 억울한 구민을 위해 강력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 바르게살자 2021/07/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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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느나라법에 이런 선거가 있나요? 총회투표장소도 확보안하고 총회 일정 통보! 우편 투표 와 사전투표 하고선 선거일 1일 전에일방적 연기 문자통보! 총조합원 약 50% 근접 3200 명 투표하자 총회 불가 취소 결정 문자통보! 전 조합장 인 주조합장 이계속 조합장을 해야 빠른 조합해산과 청산을 할수있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이란 나라 의 선거법입니까? 코느나19. 4단계로. 즉시 총회가 어렵다면 취소가아닌 연기로 기투표 를 유효투표로 보존 관리 해야. 합니다.
  • 헬리오 2021/07/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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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합은 책박물관 사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한다고 조합원에게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2.사전투표 당일에는 제 시간에 맞춰 투표장을 열지도 않았고, 연명부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 등 투표준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3.선거 도중에 일방적으로 연기가 아닌 취소를 할 수 는 없습니다.
  • 혜세 2021/07/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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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만료 후 연임을하기 위한 총회가 무산되고 조합장 선거를 한것인데... 총회 성원이 이루어지려하니 갑자기 취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답은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