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안 법사위 상정 실패..국회처리 난망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2/21 [11:52]

특검연장안 법사위 상정 실패..국회처리 난망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2/21 [11:52]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오는 28일 만료되는 박영수 특검의 활동시한을 7일 남기고 특검은 황교안 총리대행에게 연장을 신청했으나 오늘까지 황 대행 측은 대답없이 요지부동이다.

 

이에 야당측은 황 대행에게 23일까지 답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오늘(21일) 국회 법사위를 열어 특검연장법안 심의를 추진했다.

 

▲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은 앞서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주도로 현행 70일로 한정한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최순실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당론으로 특검법안 연장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이 특검연장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반대, 21일 오전 법사위 상정은 불발되었다.

    

법사위(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으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에 “4당 체제에서 상생과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오후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가지고 와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특검연장법안의 반대를 천명한 상태인데다 특검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간사간 협의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오후 2시 논의를 제기한 권 위원장의 제안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며 성사 불발 시 야3당 간사합의로 법안처리를 강행하기에는 '날치기'에 따른 물리적 대치가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경우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이란 방법이 있지만 이 또한 난망이다. 일단 정 의장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다 이렇게 법안이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면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될 경우 되돌아 온 법안을 재상정 재적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국회를 통한 특검법안 연장은 물리적으로 특검 만료일인 28일 안에 빛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래저래 특검의 활동시한 연장에 대한 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쥐고 있는 셈인데 막판으로 갈수록 지난 해 12월 총리교체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아쉬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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