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하셨나요

최유중 | 기사입력 2017/02/22 [11:58]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하셨나요

최유중 | 입력 : 2017/02/22 [11:58]

 

[신문고뉴스]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하여야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앞서 주택화재 예방의 기본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같은 작은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지난해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전체 44,435건 중에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58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사망자의 66%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마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에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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