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 촛불 ‘군주민수(君舟民水)’이야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3/20 [17:10]

1,600만 촛불 ‘군주민수(君舟民水)’이야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3/20 [17:1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박근혜가 탄핵된 지 석 달, 그리고 탄핵안이 인용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적폐 청산을 위하 여 30대 우선 개혁과제를 내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0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의 탄핵과 퇴진은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1,600만 촛불 항쟁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1,600만 촛불, 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 : 퇴진행동 제공    

 

 

이어 “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되고 실제 퇴진하였음에도, 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참으로 더디기 짝이 없다”면서, “이는 ▲인적청산 1순위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놀음을 하며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기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 ▲국회가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 ▲작년 말부터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사드 배치 중단,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및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시급한 6대 당면현안과 최저임금 1만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8세이상 선거권 보장 등 3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으나, 12월∼2월 사이 세 번의 국회가 열리는 동안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계속해서 “국회 내 야당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황교안 대행체제, 국회선진화법,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핑계로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실제 특검을 연장하겠다느니, 사드배치 문제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느니 말했지만, 언제나 말 뿐이고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촛불 항쟁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야당들이 촛불 민의의 관철에는 관심없이, 대선에만 몰두하며 말로만, 이미지만의 개혁을 외치고 있지 않은 지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계속해서 “이렇게 1600만의 촛불이 있었음에도 단 하나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사회대개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대선 전 마지막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우리는 국회에 시금 1,600만 촛불, 전체 국민의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국회에서 촛불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이 같이 말한 후 “1,600만 촛불을 보며 많은 이들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이야기했다”면서, “경고하건대, 야당들은 이 격언이 그저 박근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권미혁, 김상희, 남윤인순, 박주민, 박홍근, 신동근, 안호영, 진선미, 이재정, 이학영, 정춘숙, 홍익표(이상 민주당), 박주현, 정동영(이상 국민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 윤종오(이상 무소속)등 2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다음은 퇴진행동이 제출한 30대 우선개혁과제다

 

□ 6대 긴급현안

 

(1) 세월호 진상규명 - 역사적인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더불어 이른바 참사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은 확고부동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특검에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진실의 일각을 수사하고 있는 것 외에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지난해 9월말 부당하게 강제 해산되어 실질적인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조위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각각 요청했던 특별검사 임명조차 아직까지 국회 의결을 얻지 못해 해경지도부 등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도 지체되고 있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자 미수습자들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세월호 인양을 2016년 내에 완수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특조위가 이를 조사할 기회가 사라졌다. 2017년 뒤늦게 세월호가 인양된다 하더라도 특조위가 이미 강제 해산된 상황에서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주체가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이에 이전보다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 및 기소권(특검요청 및 추천권 등)을 지닌 독립적인 특조위가 조속히 구성되어 세월호 선체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 혹은 재제정해야 한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 직후 과반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발이 묶였다가 지난 연말 조정 기한이 만료된 개정안과 청원안을 조속히 처리하거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올해 상반기 인양 예정인 세월호 선체는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만큼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2월 임시국회의 가장 시급한 임무다. 이를 위해 국회는 특별법 개정 혹은 재제정과는 별도로, 세월호 선체의 독립적인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영구보존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을 2월 국회 기간 동안 제정하여 인양에 대비해야 한다. 

 

- 진상규명과 인양 방해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특조위 강제해산, 수사 및 조사방해, 세월호 인양 방해에 가담했던 청와대와 당시 해수부, 법무부, 국정원과 검찰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인양 지연, 선체 훼손, 조사 비협조, 기타 인양방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2)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실시 -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경찰 공권력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을 물대포 직사로 죽음에 이르게 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박근혜정권은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 조차 없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곧바로 사망진단서 “병사”기재를 빌미로 사인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신탈취, 강제부검 시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 정부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박근혜정부의 패악무도한 실체를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가한 국가의 잔인한 폭력 살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 집회의 자유를 논할 수 없다. 국회에서 “백남기 청문회(2016.9.12)”가 열렸고 검경의 강제부검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대부분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법적인 조치는 전무하고 야3당이 공동 발의(2016.10.5)한 “백남기 특검”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 2015년 11월 18일, 강신명 전(前)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 7명을 형사 고발하였음에도 검찰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검찰에 책임자 처벌을 맡겨 놓을 수 없다. 국회는 박근혜정권이 무고한 국민을 물대포로 살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나서야 한다. 상설특검 1호로 야3당이 공동 발의(10.5)한 백남기 특검 즉각 실시해야 한다.

 

(3) 사드 한국배치 중단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는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국내법과 달리 타개하기 어렵고 주권을 훼손하게 되므로 국회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핵 위협과 안보를 내세워 강행된 사드 배치는 결론적으로, 북의 위협을 막을 수도 없고, 주변국(중국 등)의 반발과 군사적 대응 등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 사드 한국배치는 ∇ 성주, 김천 주민의 직접적 생존권 위협, 원불교 종교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 ∇ 한반도 평화위협 및 동북아 신냉전 초래 ∇ 일본 군국주의 보장 등 안보위협 ∇ 중국 등 주변국 반발과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 초래 ∇ 국회 고유 권한 침해와 헌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 결론적으로 현재 강행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는 국회 권한인 헌법 60조 위반이다. 체결 및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사드배치 결정은 무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야 3당 사드 배치 중단 및 철회 결의안 채택 ∇ 최소한 차기정권 결정 당론 채택 및  야3당 합동 발표 ∇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결의 ∇ 권한쟁의심판 추진 등 국회 고유 권한 침해와 헌법 위반 대응 등이 절실하다.

 

(4) 국정교과서 폐기 - 교육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굴복해 국정교과서 사용을 1년 유예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2017년도에는 일부 연구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한다. 교사 승진 가산점과 연구비 1,000만원이라는 미끼로 중·고등교사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꼼수에도 교육현장으로 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자, 교육부는 원래 2월 10일까지였던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5일 더 연장하는 또 다른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게다가 2018년도부터는 국정·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면서 대통령령까지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뜯어고치고, 2018년에 쓸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맞춰 겨우 6개월 만에 졸속적으로 만들라고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검정 교과서마저‘국정교과서화’하려는 꼼수이다.

 

- 시민사회는 지난해 국정화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행정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화저지넷의 입법청원 제기로 야3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 또한 법사위에 묶여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2018년 국‧검정 혼용을 용납할 수 없다. 검정제로의 전환 또는 자유발행제의 새로운 도입을 전제로 한 2015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의 역사쿠데타에 공범 역할을 한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부역자 처벌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5)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모든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에 따라 노사관계의 파행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운영을 불러오게 되고,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로 인한 노조 무력화는 공공부문 민영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의 파괴이다.

 

- 따라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성과연봉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 임금체계를 포함한 낙하산 인사 방지방안 등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국회는 ∇ “박근혜표 노동개악 정책”인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강행 중단,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폐기,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 중단, ∇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을 중단시켜야 한다.

 

- 또한 박근혜와 청와대의 공안통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하루빨리 원상회복되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간부와 조합원의 원직복직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전횡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행정과 교육에 대한 감시와 비판, 개혁 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교사·교수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6)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 농단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언론은 여전히 축소, 은폐, 물타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영언론의 공적 책무는 포기한 채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만 남아, ‘박근혜 순장조’를 자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YTN, EBS 사장 선임에 최씨 일가가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을 취임과 함께 내팽개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언론장악 컨트롤타워로 구축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와 사장으로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뉴라이트 인사들을 선임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 온 ‘박근혜 언론 부역자’에 대한 단죄와 청산 없이는 언론의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다.

 

-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등 이른바 ‘언론장악방지 4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 13명 중 여야 7 대 6 구도로 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13명 중 9명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 재벌체제 개혁

 

(7)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 이재용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정하고 있다. 이에 이재용은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동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 이재용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수사결과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다. 또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한 합병비율로 이재용 등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써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할 것이다.

 

(8)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 2014년 12월 기준 신세계(이마트), 롯데, 현대 등 재벌들의 대형마트 508개, 편의점 3만개, SSM 9천개, 아울렛과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대형외식프랜차이즈, 영화관과 엔터테이먼트 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이 58개 출점해 있다. 2016년 재벌복합쇼핑몰은 72개까지 출점을 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독과점이 우려되고 있다. 보통 대형마트 (3000㎡)의 10배~20배 이상 되는 초대형복합쇼핑몰은 반경 10~15KM 지역상권내 1개 점포당 소상공인들의 평균매출을 절반(46.5%이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특정 업종 (음식업)같은 경우는 79%이상 매출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재벌 3사들은 출점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반드시 검토 받아야할 심사과정 등을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부실하게 적용받고 있다. 재벌 측의 일방적인 “지역고용인력 창출 및 지방세수 증가 등 장밋빛 경제유발효과 보고서”를 토대로 승인을 내주면서, 오히려 부동산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에 외국투기자본을 통한 수의계약과 헐값에 토지매입, 법인이 있는 외지로의 법인세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는 피해입고, 재벌업체들만 배불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나 부천, 하남, 부산 등 지방에서 신세계와 롯데는 온갖 불법·특혜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한편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기업들 2007년 ~ 2011년 까지 652개의 신규계열사를 확장하는 가운데 제조업이외 유통서비스업 분야에 76%정도가 진출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에 롯데(1위)와 GS(2위), 신세계(4위)등 재벌대기업들이 집중 진출하였다. 제조, 유통 및 서비스업 관련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되고 있지만,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14년 2월) 평균 2~3년 걸리는 적합업종 선정과정이 문제라는 의견이 72.5%, 적합업종 선정이후에 대기업의 위반행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식품제조 경우 50%, 동반위의 모호한 적합업종 권고 내용이 문제라는 의견도 63.6%이상 나온다.

 

- 이에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출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재벌대기업의 무한확장으로 중소상인 시장을 막기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9) 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 삼성·현대·SK·LG·롯데 등 재벌들은 불법·탈법적인 방식으로 부와 재산을 증식, 상속하고 경영권을 자자손손 세습하여 경제를 망가뜨렸다. 특히 이번 ‘박근혜-재벌 게이트’에서 문제가 된 이재용은 3대 세습을 위해 대통령을 뇌물로 매수하여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치는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사건, 2002년 대선개입 사건, 2007년 대선후보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삼성은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헌정을 유린했었다. 모두 경영권 승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이번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삼성그룹 총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유전무죄를 삼성만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없다.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 또한 재벌의 탈법/불법 경영권 세습을 방지하고 총수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와 전횡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미루어져왔던 상법(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자사주 규제 등) 및 공정거래법(과거 순환출자 해소 등)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 정치·선거제도 개혁

 

(1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死票)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로 인하여 국민의 의사는 대표자 선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단순다수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해야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의 수는 20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여 그 효과가 미약하다. 또한 청년과 여성, 중소상인, 노동자, 이주민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하여 사표(死票)를 없애고,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차지하여,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직능 대표성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민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치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소환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은 파면할 수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응징과 상시 감시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국민소환 대상자를 국회의원이나 지자체단체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기득권세력의 권력독점을 타파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장시킬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

 

(12)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자, 각 정치세력간의 당당한 경쟁을 어렵게 했던 후보단일화 시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제 정치세력간의 협력과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3미만의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 대비 득표수가 각각 32.6%, 31.97%, 30.52%에 불과했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헌법 67조 3항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의 국민적 대표성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민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고 정치발전은 지체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13) 18세 선거권 보장 -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05년에 19세로 하향 조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일본이 2015년 6월, 18세로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은 최근 들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18세 청년들은 이러한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해당사자이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14)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과 선관위의 자의적인 단속,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기소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유권자 수난의 역사가 반복되었다.

 

- 선거운동기간 설정에 따른 선거운동 및 각종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 체계를 폐지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외한 의견표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또한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협동조합, 청소년 등의 정당참여(당원)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단순 정당가입 경력을 공무담임 또는 각종 정부위원회 자격 배제조항으로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정치참여 등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여야 한다.

 

□ 불평등 사회 개혁

 

(15)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주요하게 반영해야 마땅하다.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최저임금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지출을 촉진하여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 이는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중소자영업자의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아닌 과당경쟁과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와 임대료 상승이다. 중소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여 지출을 증대하고 이것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고용감소와 실업증가, 소득불평등 심화를 극복 할 수 있는 해법으로도 유용하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개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을 받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선하는 등 최저임금결정구조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 

 

(16)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당시 80kg에 17만 원하던 쌀값을 2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13만 원 선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쌀은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이로 말미암아 쌀 값 폭락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쌀값은 30년 전으로 폭락했다. 쌀값 대폭락은 풍작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쌀값이 폭락한 이유는 매년 41만 톤 이상 수입되는 외국쌀이 쌀 재고를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20%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쌀이 원인임에도 정부는 쌀 수입은 유지하고 우리쌀 생산 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쌀값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밥쌀마저 수입하는 것은 우리쌀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밥쌀 수입은 당장 중단해야 하며, WTO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17)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 박근혜 정부 기간에만 민주노총과 소속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집회 등)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5억 2천여만 원에 달하며, 이명박근혜정부 기간을 합산하면 20억 원을 넘어섰다. 주로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집회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활동을 옥죄는 처벌조항과 쟁의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적 질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원천적으로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쟁의의 불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노조법 제2조가 규정한 ‘노동쟁의’, 즉 “노·사간 임금·노동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에만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안, 민영화반대,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파업을 불법화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해고를 하고 있다.

 

-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엔 반노동정책에 편승하여 노동조합의 존재를 위협하고 간부 및 조합원의 생존권까지 박탈할 만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까지 손해배상 청구대상으로 하고, 노동조합활동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가압류 또한 제한하도록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18) 비정규직권리보장 (노조법2조 개정) -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고용을 확대하는 법으로 인해 비정규고용의 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간접고용(파견·도급·하청·위탁 등)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은 하청 사업주가 아닌 원청 사업주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파업권이 보장되어야 함. 노조법 제2조 2항의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정의에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사내하도급의 원청사업주는 사용자로 간주),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받는 노동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해야 한다.

 

- 특수고용(화물·덤프·레미콘 기사,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비정규직의 노동자성 인정 및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명문화하고 그 외 추가로 단결권 보장 필요성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19)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인 1촌 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따로사는 부모나 자녀, 사위와 며느리, 계부모를 포함)에게 기준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조차 받을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빈곤함에도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부양의무제는 가난한 이들과 그 가족까지 가난하게 만드는 족쇄이자,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문제 조항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신체에 등급을 부과해 복지제도 이용을 위한 접근을 막고 있다.

 

-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현재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이들을 복지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현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가난한 이들의 복지 책임을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장애등록은 의학적 판단에 의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의 기준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공안통치기구 개혁

 

(20) 국정원 개혁 -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공안통치체제는 국정원이 수사권과 함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법상으로는 “국내보안정보”라고 하여 범위가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북척결이라는 미명 하에 국정원은 사실상 모든 정보수집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하고 공작정치를 주도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휘두르면서 간첩조작 등 적법절차 유린과 인권침해가 만연하였다. 따라서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은 폐지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이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이에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특히 처장의 임명은 정치권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22) 집회시위자유 확대  - 집회의 자유는 사회 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하여 사회적 통합기능을 하고, 언론매체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 집단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표현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제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 특히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제12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 이후 분노한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집회도 청와대 100m 앞에서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제12조를 폐지하거나,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을 과잉처벌하기 위해 도입취지와는 무관하게 남용되고 있는 일반 집회 및 시위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를 시위진압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물대포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3)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 블랙리스트 문제는 문화예술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21조, 22조 등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새누리당 집권 이후(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예술 검열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으며, 특히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예술 검열을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일상적인 통제와 관리가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 이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에 있어 “예술 검열의 정책 구조화”, “이념 대립 정책의 지원사업화”라는 심각한 악영향을 낳고 있다.

 

-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는 법률적인 층위에서만이 아니라 문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문화행정 기관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 과정으로 깊이 있게 진행돼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문화행정기관들의 독립성, 자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행정의 자율성과 협치(거버넌스)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설립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청와대, 중앙부처 등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하청계열화되고 있다. 문화전문기관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한 정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이런 맥락에서 (가칭)<문화예술 지원 관련 차별 및 배제 금지법>(블랙리스트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문화기본법 내에 차별 및 배제 조항을 추가하는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 또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통신자료 제공, 위치추적, 감청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모든 통신수사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국민은 자신의 통신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이에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국정원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통화기록, 위치기록, 거래기록 등)를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고, 도·감청하거나 미행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사이버 안전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사이버공간을 감시하도록 허용하는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된다.

 

□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2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의안 -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협상 개시 한 달도 안 돼 기습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했다. 일본이 북핵 위협을 명분삼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주권, 안보, 국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자격과 권한을 상실한 정부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점, 국민적 동의과정과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천무효이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이 구축되면 한국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주고, 북일 교전 시 일본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미군 요구로 일본군이 남한에 출병할 경우 한국이 이를 막을 수 없는 등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2015년 10월 황교안 총리는 ‘필요시 자위대 입국 허용’을 언급하며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5)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결의안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일 일본군 ‘위안부’ 야합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강점과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과 피해 배상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내용으로,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긴 굴욕적인 합의이다. - 한일 ‘위안부’ 야합은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부를 굴복시킨 결과이다. 이에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위로금’ 수령 강요를 중단하고, 소녀상은 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한국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26) 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폐쇄하지 않겠다’고 했던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전면 중단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상황을 수습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국회가 나서서 법적 근거도, 절차도 무시한 채 중단시킨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 위험 사회 구조 개혁

 

(27)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 현재 한국에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다. 우리는 전 세계 1위의 원전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다. 원전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이다. 또한 삼척과 영덕에서는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투표결과 85%, 91.7%의 주민들이 원전 건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현재 신규 원전을 건설, 계획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은 경주지진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지진발생 위험지대임이 밝혀졌다. 이미 경주에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나머지 원전들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통 속의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지진위험지대에 건설 허가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건설예정인 모든 원전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속히 폐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28)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 기업의 이윤논리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정부의 안전규제 완화로 노동자와 시민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 강화는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피해자는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정부와 기업일 경우,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피해자는 충분히 존중받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다. 언론은 원인과 재발방지에 대한 심층적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상처를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위로, 그리고 희생자가 있을 경우 충분히 추모하며,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 중대재해로 피해를 당하거나, 희생자가 생기는 경우 어떤 배·보상으로도 그 회복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배·보상은 피해자가 온전하게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고, 공동체도 그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29)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원청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이유 중에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이 40%로 1위이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해서 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 나가고, 오히려 산재보험료 할인은 매년 수 백 억 원을 받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다. 매년 600여명이 사망하는 건설업, 한 해에 10명이 죽어나간 현대 중공업, 철도 지하철의 선로보수, 구의역의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에어컨 설치기사 등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화학산업 밀집 산업단지, 철도, 지하철, 병원, 원전, 한전에서도 외주화를 남발해서 위험의 외주화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로 인근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고, 철도 지하철의 선로보수, 신호, 전기, 소방 화재 등 외주화가 남발되고 있어, 작은 사고부터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처럼 대형사고까지 시민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위험한 업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 

 

-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하청 산재가 다발하고 있으나, 현재는 원청 책임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원청이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각종 안전보건규정도 직접 준수하고,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처벌도 받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을 하도급 금액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하청 산재와 원청 산재를 합산하여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는 등 원청 책임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30) 메르스 등 신종 환경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의료상업화 중단 - 현재 한국의 공공병원은 의료기관 5%, 입원병상 10% 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10분의 1임. 민간의료천국이라는 미국도 공공병원이 30%이다. 이 상황에서는 민간병원의 과잉의료와 상업적 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은 돈이 되는 대도시, 특히 서울 중심으로 몰려있다. 응급의료기관이나 출산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이 많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할 지역 공공병원이 없다.

 

- 상업적/영리적 의료의 폐해를 막고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해, 또한 전 국민이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거점병원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당(인구 10만~30만 명 당) 1개씩 만들어 공공병원 비중이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 과잉 배치되어 과잉의료의 원인이 되는 부실사립병원을 국가가 매입하고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병원도 공적 의료기관에 준하는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영리적 경영에 제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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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xtar723 2017/07/07 [16:36] 수정 | 삭제
  • 테러방지를 빙자한 대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자체는 적폐이므로 당연히 완전히 폐지하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 대체해서 복원하는 것이 맞다!
  • 국민 2017/03/21 [16:40] 수정 | 삭제
  • 지금 수사중인것 모르는 봐보...험의도 없는데 무엇을 대통령이 추진도 못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