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운행 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 운행 엄단

윤진성 | 기사입력 2017/03/26 [11:01]

전남도, 운행 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 운행 엄단

윤진성 | 입력 : 2017/03/26 [11:01]

[신문고 뉴스]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4월 14일까지 운행 정지 대상인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도와 시군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으로 펼쳐진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정기검사 미 신청 승강기, 검사 연기로 운행 정지 중인 승강기는 총 567대에 달한다.

전라남도는 이 승강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검사 불합격, 검사 기한 경과, 검사 연기 승강기의 경우 운행 정지 표지를 발부하고, 운행 정지 표지 부착 상태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운행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운행 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 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서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면서 부적정 사례가 발생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또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안전 관리자의 선임 및 직무범위 등 관리주체의 법령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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