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은 ‘간첩’-국정원 댓글은 ‘북 요원 유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12:22]

“유우성은 ‘간첩’-국정원 댓글은 ‘북 요원 유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3/27 [12:22]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라는 글을 통해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다. 남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실체>, <남재준의 NLL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한 것인가?>라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남재준 전 원장이 올린 이 같은 글은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대북 심리전단 활동, 정치 개입 여부에 관한 진위를 가리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재준 페이스북 대표사진 이미지 캡처 ⓒ 추광규    

 

 

남재준 "유가려 자백해 죄 값을 치르고 새 삶을 살려고 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유우성(본명 유가강)은 화교 신분으로 북한에 거주하다가 2004년 탈북, 국내에 입국해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 북한주민으로 우리 땅에 기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던 그가 2006.5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했다"면서, "북한 보위부는 유우성의 탈북 및 밀입북 사실을 문제 삼으며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를 면하려면 보위부에 협조하라고 회유했다. 유우성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해 2006년 6월 다시 밀입북해 간첩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계속해서 "이후 유우성은 북한 보위부의 호출에 응해 2007년 8월-2012년 1월 사이 3회 밀입북해 상부선인 김철호를 만나 한국내 탈북자 신원자료를 입수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면서, "그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청년 모임 <영한우리> 회장, 통일운동단체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들 단체 회원들의 탈북자 신원정보(200여명)를 수집해 대북 보고하고, 2011년 6월부터는 공작활동 토대 구축을 위해 서울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북한 보위부는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에게 오빠 유우성을 지원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2012.10 탈북자로 국내에 위장 침투시켰다"면서, "국가정보원은 유가려가 보위부 간첩으로 위장 침투할 것이라는 첩보를 사전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동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추궁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보위부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유가려는 오빠와 자신이 보위부의 협박과 회유로 어쩔 수 없이 간첩이 됐지만 평생 북 보위부의 올가미에 매여 살기보다는 자백해 죄 값을 치르고 한국 땅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유가려 자백 내용은 CCTV로 촬영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유가려에게 민변 변호사들이 붙고 나서부터는 사정이 180도로 달라졌다. 유가려는 1심 법정에서 민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법정은 유가려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법정에서 탈북민 중 한 사람은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부터 유우성을 알고 있었고 유우성이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던 2006년 5월 북한에서 그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유우성은 탈북 후 북한에 간 적조차 없다고 잡아때자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각종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계속해서 "이에 검찰은 2013년 8월 항소를 제기했고 물증으로 유우성이 2006년 5월과 2006년 6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다"면서, "당초 검찰은 중국 정부측에 해당 출입경 기록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국가정보원측에서 중국내 조선족 협조자를 시켜 비공식 루트로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남 전 국정원장은 "민변측은 법정에 이 출입경 기록이 중국의 정식 기록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우리 법무부의 확인 요청에 중국은 이를 위조된 문서라고 응신했다"면서, "중국은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응신한 것이지 해당 시기 유가강의 북한으로의 출입경 사실 확인 자체는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그럴 것이 유우성의 원래 국적은 중국인데 자국민이 처벌받도록 근거를 제공할 정부가 어디 있겠으며 더군다나 중국과 북한이 혈맹관계인데 민감한 간첩사건 같은 데서 한국 편을 자청하고 들겠는가"라고 자문자답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이에 2심 법정도 이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즉, 유우성이 간첩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내린 판결이었다"면서, "사실이 이런데 민변은 이를 간첩 조작사건으로 선전하고 있고 민변의 일방적 주장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북한 보위부는 유우성으로부터 보고받은 국내 탈북자 인적사항을 어디에 써먹는 것일까?"라고 물으면서 "탈북민 등에 따르면 보위부가 탈북민의 북한에 있는 가족을 협박해 남한에 있는 피붙이로 하여금 간첩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등 갖은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의 간첩은 난수표나 대북보고용 무전기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소지했지만 지금의 간첩은 물증이 될 만한 것들을 소지하지 않고도 전혀 활동에 지장이 없어 물증을 확보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간첩사건에서 일반 형사 사건처럼 엄정한 물증을 요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가차없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이 같이 비판한 후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공 수사기관은 간첩 사건을 조작한 천하에 몹쓸 집단으로 지탄받는다"면서, "언제까지 이 같은 악순환의 비극이 계속돼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남재준 해당글 이미지 캡처ⓒ 추광규    

 

 

남재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北 인터넷 요원 유인하기 위해 한 것"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실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북한 인터넷 요원을 유인하기 위해 글을 쓰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이 글을 통해 당시 역삼동의 모 오피스텔 607호실 대치상황을 말한 후 " 그 오피스텔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숙소였다"면서, "당시 국정원과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민주당측에 돌아가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측은 김씨의 컴퓨터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대치상태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과 김씨는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 컴퓨터를 내놓지 않을 경우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수서경찰서에 해당 컴퓨터를 자진 제출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남 전 국정원장은 계속해서 "수서경찰서가 이를 집중 조사한 결과 컴퓨터 안에는 김씨가 직접 작성한 의미있는 글은 없고 댓글 73개가 발견됐다"면서, "그 댓글들도 대부분 문제성 있는 글이 아니었지만 10여개가 시비의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그 10여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는 당선되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왔는데 큰 성과를 얻고 왔다'는 정도가 가장 문제 있을 수준의 내용이었다"면서, "수사를 지휘한 '광주의 딸'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 정도 내용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어떻게든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대북심리전단 소속으로 우리 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댓글을 단 것이 아니었다"면서, "북한이 중국 등을 우회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인터넷 선전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이들의 IP를 추적하기 위해 북한 인터넷 요원들을 유인하기 위해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하루에 수십건의 댓글을 달아도 모자랄 판인데 수개월에 걸쳐 73건에 불과한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했다"면서, "그 내용도 야당 후보의 비리나 약점 등을 은밀하게 퍼뜨리는 흑색선전 내용이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받아 윤석렬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김씨 뿐 아니라 심리전단 차원에서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원 청사 압수수색까지 벌여 70여명의 심리전단 인터넷 담당 직원 전체를 조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계속해서 "그러나, 국정원 심리전단 인터넷업무 부서 설치 이후 4년간 2125회에 걸친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과 1214회에 걸친 찬반 클릭 행위를 찾아내는 데 그쳤다"면서, "그 내용도 김 씨가 작성한 댓글과 유사한 것이고 특정인의 비리나 취약점 등을 퍼뜨리는 흑색선전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이 같이 주장한 후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트 계정은 직접 입수하지 못한채 심리전단 몇몇 직원 컴퓨터에 참고자료 행태로 보관된 문건에 적혀있던 트위트 계정을 발견하고 이의 연결계정까지 추적해 이를 전부 국정원 계정이라고 주장하며 총 716개 계정으로 27만 4,800회에 걸친 트윗 및 리트윗 활동을 했다고 '범죄사실'을 추가했다"면서, "그러면서 문제성 있는 트윗글을 추려내 발표했지만 특정인의 비리나 취약점을 퍼뜨리는 '흑색선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트위트의 세계는 파워트윗터 한 사람의 것만도 하루에 50만건 이상 트윗 및 리트윗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이 4년간에 걸쳐 27만여건 규모의 트윗 활동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더구나 국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716개 계정 중 일부만 국정원 직원의 것이며 이 계정으로 2,200여건을 트윗 또는 리트윗 한것에 그치고 27만 4,800회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면서, "실제로 이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은 716개 트위트 계정이 국정원 것이라는 증거가 거의 없다며 27만 4,800회 트위트 활동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사실관계가 이런데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광주의 딸' 권은희가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국기 문란'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흑색선전 활동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의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 게시글과 댓글 및 트위트 활동으로 지난 선거에 과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유권자인 국민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 남재준 해당글 이미지 캡처 ⓒ 추광규   

 

 

최승호 PD "남재준 씨, 계속 이런 소리 하면 내가 당신 찾아 갈거요!

 

제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이 게재됐다.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페이스북 내용은 법에 근거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남 전 국정원장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말한 후 "남재준 씨가 사고 제대로 치고 있네요"라면서, "특히 남재준 씨는 '유우성 씨가 진짜 간첩이고, 국정원이 가져온 출입경기록은 비공식 경로로 가져온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있었으니 나라꼴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남재준 씨의 주장은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범인으로 지금 감옥에서 복역 중인 김보현 과장의 주장과도 다르다"면서, "김보현 씨는 재판에서 '조선족 협력자가 출입경기록을 위조해서 줬고, 자신은 위조인 줄 모르고 검찰에 줬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최 PD는 계속해서 "그러나 법원은 '김 과장이 조선족 협력자와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행사하기로 공모한 후 출입경기록을 위조했거나 적어도 위조됐음을 알고 있으면서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판시했다"고 남 전 국정원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 PD는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면서, "그런데 국정원장을 지냈다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팩트도 부정하고 있군요. 소위 아스팔트 애국세력이 'JTBC가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악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PD는 계속해서 "물론 이런 말 안되는 주장은 무시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도 굳이 이 글을 쓰는 것은 남재준 씨가 간첩조작에 생각보다 깊숙이 개입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라면서, "남재준 시절에 유우성 씨 사건 증거조작이 일어났고, 홍강철 씨에 대한 간첩조작까지 이뤄졌는데 남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PD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대공수사국장의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는 서류만 받아서 나왔다"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남재준 씨가 지금 이런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권력 교체하고 남재준도 제대로 수사해 박근혜 씨와 같은 곳으로 보내야겠다. 남재준 씨, 계속 이런 소리 하면 내가 당신 찾아 갈거요!"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최승호 PD는 목숨을 담보로 국정원의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을 심도 있게 파헤쳐 영화 '자백'을 제작, 화제의 중심에 섰다. 과거에는 MBC의 부당 해고로 현재 국회에 계류한 '해직기자복직법'의 중심인물이기도 하다. 지금은 정론 직필 뉴스타파 앵커로 활동하며 남한 부조리와 더불어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 국정원의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밀도 있게 취재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실은 "팩트 파악이 먼저 인 것 같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를 따져 물어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또한 현재 의원님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일부 내용에서 제3자가 쓴 흔적이 엿보인다. 또 글은 친구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게 설정되어 있다.

 

대선 후보로 출마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선거캠프에서 페이스북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원봉사자는 "현재 이 페이스북이 공식 페이스북이고 글 또한 저는 위에서 받은 후 올리기 때문에 남재준 후보님이 직접 쓰신 건지 여부는 모른다. 글은 남재준 후보님 이름으로 올린게 맞다"고 밝혔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 또한 본인이 직접 올린 글인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확인한 후 전화 하겠다고 답한 후 수시간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중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남재준의 NLL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한 것인가> 글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그 전문을 소개한다.

 

 

 

< 남재준의 NLL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한 것인가? >

 

야당은 남재준 원장이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것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댓글 사건에서 실추된 국정원의 명예 실추를 덮기 위해 NLL대화록 공개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런 것일까?

 

국정원은 당시 NLL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발췌본 공개에 대해 필요 부분만 짜깁기해서 공개했다는 등 대화록 전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쳐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가 개최되어 공개 경위에 대해 지루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NLL대화록 발췌본이 전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남 원장은 국정원이 발췌본을 공개하면서 필요한 내용 짜깁기를 통해 전문의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는 주장을 방치시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므로 전문 내용 공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이에 추미애 의원이 회의 말미에 "그렇다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것입니까"라고 묻고 남 원장은 짧게 "예"라고 답했다.

 

이를 야당은 "예"라는 답변의 전후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해석을 덧붙여 "국정원이 댓글사건에서 비롯된 더 이상의 명예 실추를 덮기위해 NLL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고 선전했다.

 

사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시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가 NLL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가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여당측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을 고발까지 했지만 법원은 선거 국면에서 자료 제출 거부는 정당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도 NLL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토 포기발언 진위 여부가 정치 쟁점이 되고 여야 모두 국정원에 대화록 제출을 요구했고 국회정보위는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국정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법상 처벌이 불가피했고 국회에 제출시에는 어떤 행태로든 전문이 공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다. 이에 국정원측은 고육책으로 가장 쟁점이 되고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영토포기 발언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수세에 몰린 야당이 국정원이 짜깁기한 내용으로 대화록 전문 내용을 왜곡해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진위 여부를 놓고 국론 분열이 심각하고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국정원은 전문 공개에 나섰던 것이다.

 

전문 공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영토포기 발언과 김정일에 대한 저자세가 생생하게 드러나자 야당은 국정원이 공개해서는 안되는 국가 원수간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다고 또 다시 반격에 나섰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영토수호인데 이를 포기한 발언을 감출 경우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토포기 발언조차 대통령의 공인 발언으로 간주되어 남북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야당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영토관과 안보관을 계승한 후보와 정치세력이 이번 대선에서도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을 지탱해 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 핵과 남한내 종북세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세력의 정체를 밝혀준 NLL대화록 전문 공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유지와 국가 안위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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