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임두만 | 기사입력 2017/03/27 [12:26]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임두만 | 입력 : 2017/03/27 [12:26]
▲ 광화문 탄핵 촛불 박근혜 김기춘 최순실 안종범     ©편집부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국회의 탄핵과 헌재에 의해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에게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발표된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를 보면 검찰은 박근혜의 죄가 중함을 인정했다. 검찰의 발표문은 다른 사족없이 그 죄의 중함을 이렇게 말했다.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이는 검찰이 삼성그룹이나 현대기아차그룹을 직접 거명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재벌그룹들이 대통령과 밀착, 기업 이익을 봤다는 것을 인정함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주었음도 인정한 문장이다.

 

검찰은 이를 대통령 권력의 남용으로 봤다. 더 나아가 공무상 중요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한 점은 최순실에게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보내줌으로 최순실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점도 인정함이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함.”

    

박근혜가 상습적 거짓말쟁이임을 검찰이 인정함이다. 이런 상습적 거짓말쟁이는 시간을 주면 자신의 범죄를 거짓말로도 진실임을 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은폐한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 현혹된 사람들은 진실을 진실로 믿지 않고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되는 판단의 혼돈을 겪게 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미 이재용 최순실만이 아니라 자신이 부렸던 김기춘 안종범 정호성 등이 감옥에 갇혔다.  조윤선은 물론 김종덕 등 문체부 전현직 장관과 김종 차관 등 많은 이들이 영어의 몸이 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과의 형평성으로 봐도 박근혜의 불구속은 옳지 않다.

    

감찰은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이라고 깔끔하게 영장사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제 박근혜의 구속 여부를 두고 박근혜 측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여야 한다. 피의자 박근혜 측은 지금껏 일관되게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측컨데 앞으로 피의자 박근혜 측에선 1기 특별수사본부 단계부터 변론을 맡으며 직접 조사에도 참여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주축이 돼 법정에서 박근혜의 구속부당을 주장할 것이다.

    

이에 맞서는 검찰 측 공격수로는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47·사법연수원 28기)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검찰 발표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외에 증거인멸 우려를 강력히 주장할 것 같다.

    

박근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틀 후인 29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밤 늦게나 3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통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일로부터 이틀 가량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측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영장심사 기일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상 그렇다는 것이지 꼭 29일 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지금까지는 특별한 피의자를 제외하면 이 실질심사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심문에 응하고 재판장에게 자신을 소명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즉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구속에 극도로 흥분한 지지자들이 있는 박근혜로선 당일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시간 검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 영장발부 또는 기각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에 피의자를 수감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특검 사무실 내에 구치감이 없으므로 피의자의 신병을 서울구치소에 유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청 내에 구치감이 있다. 따라서 영장심사 후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박근혜의 신병을 서울구치에 보낼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박근혜의 수감은 영장이 떨어진 다음이라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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