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실질심사 개시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17/03/30 [11:01]

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실질심사 개시

이준화 기자 | 입력 : 2017/03/30 [11:01]

[신문고 뉴스] 이준화 기자 =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30일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형사지법 321호실에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시작되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텔레비전 중계회면 캡쳐    

 

앞서 법원은 이날 심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호칭을 ‘피의자’로 한다고 밝혔다.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근혜는 이날 심문을 받기 위해 삼성동 자택에서 오전 10시 9분 자신의 에쿠스 리무진(20 오 8206)를 타고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발, 10시 20분 법원 서관에 도착, 21분 쯤 차에서 내려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심문은 피의자 박근혜의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 심문에서 검찰과 피의자 박근혜 측 변호인단은 뇌물죄 등 검찰이 영장에 제시한 범죄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놓고 구속필요성과 불구속 이유 등에 대해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이날은 피의자 본인 역시 자신의 범죄에 관한 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적극적으로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를 보면 심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이며, 심문을 마친 후 강 판사는 심사 결과와 각종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밤늦게나 내일 오전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부회장은 심문만 7시간이 넘었으며, 심문 후 영장 또한 다음 날 새벽 5시 경에 발부되었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100명이 넘은 지지자들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법원 출두에 반대했고, 출두 전 자택에는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김태흠 의원 등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 유기준 전 해수부장관 등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법원 정문 앞에서는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상당수 인파들이 모여 박근혜 구속 등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래는 이날 법원에 출두하는 박 전 대통령 자택과 길거리의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이다.

 

▲  법원에 도착, 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삼성동 자택 앞 지지자들

 

▲  법원 앞에서 박근혜 구속을 와치는 시민들

 

▲  경찰이 철통 경지하는 법원 인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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