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교비 횡령, 보광총장 즉각 기소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3/31 [17:05]

"동국대 교비 횡령, 보광총장 즉각 기소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3/31 [17:0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동국대학교 교비횡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보광 총장에 대해 청정종단실현 연대회의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 = 연대회의 제공    

 

 

청정종단실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30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국대 교비횡령사건 보광총장 즉각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6년 9월 12일 불교시민단체인 교단자정센터가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이후 당해 사건 기관인 성남 지청은 사건해결을 지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송된 이후로도 벌써 4개월이 흘렀다”면서, “이에 우리는 하루속히 위 고발사건이 사법적 정의를 세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법치(法治)가 살아 있음을 확인 받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계속해서 “동국대학교는 보광총장이 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논문표절 의혹의 해결을 요구하였던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와 해임을 하였고, 부적격 이사들과 총장의 퇴진 그리고 대학자치를 요구하며 50일간의 단식을 하였던 김건중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내리는 등 보복성 징계와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한만수 교수를 포함한 여러 교수들과 교직원에 대한 이러한 보복성 징계에 대하여, 법원과 교육부에서 연거푸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본 사건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광총장이 자신의 논문표절의혹 및 조계종단의 총장선출과정에의 과도한 개입을 문제제기한 학생대표들 4명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를 고소대리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 내용”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즉, 교비회계는 교육에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광총장은 개인사건을 위해,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는 것이 형법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백번 양보하여, 학생들을 고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비용으로 고소하는 것이 마땅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학생들을 반드시 처벌시키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했다는 점에서 그 도덕적 지탄의 정도가 막중하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지난 2월 8일 서울 북부 지방법원의 성신여대 총장 교비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죄 판결에서 총장이 법정 구속된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다”면서, “위 사건의 경우에도 교비횡령의 금액만 다를 뿐 법률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은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평등한 적용은 합리적 사회와 정의의 가치를 실현 하는데 필수조건이며, 더욱이 법치(法治)의 요체는 백성을 다스리는 치민(治民)에 있는 것이 아닌, 관리를 다스리는 치리(治吏)에 있다. 즉,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법의 적용이 더욱 엄해야 함을 ‘한비자’는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이 꼬집은 후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법치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며, 기본가치”라면서, “이에 성남지청은 성신여대 총장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루 속히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 동국대 총장을 조속히 기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국대학교 안드레 前 총학생회장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총장의 학생고소사태도 모자라 그 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쓰여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조재현 사무총장은 “검찰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잘못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신아 법무법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렇게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성남지청은 즉각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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