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허가 명의만 빌려준 교회는 손 떼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4/10 [12:23]

"수목장 허가 명의만 빌려준 교회는 손 떼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4/10 [12:2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경기도 양주시 소재 H추모공원 채권자 모임(이하 채권자 모임)이 9일 오전 강동구 암사동 S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측에 예배당 이름을 빌려주고 얼마를 받았냐고 따져 물으면서 더 이상 분규에 개입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9일 강동구 S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채권자 모임을 대표해 추모공원의 시행사인 (주)엔파크 노덕봉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S교회는 우리 추모공원 옆에서수목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관심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우리 재단법인 J공원에서 수목장을 하려고 4억 5천에 계약을 하여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설계비로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L씨는 이 교회 장로인데 이름을 빌려서 우리 재단법인 바로 옆에 땅을 사고 교회 앞으로 수목장 허가를 냈다"면서, "3천기 규모의 허가를 낼 때는 교인들만 수목장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곳 교인이 500명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노덕봉 대표는 계속해서 "그런데 수목장에 교인들은 들어가는게 없고 전부 외부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외부인 돌아가시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3번 걸리면 허가를 취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덕봉 대표는 "오늘 교회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교회는 1원짜리 하나 투자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고 교인들 한테 혜택을 준다는 건데 이를 추진한 L씨의 배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교회로서 할 행위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L씨는 재단법인 이사 및 공동대표로 있던 분인데 재단법인이 수목장을 한다고 설계비로 1억 6천 줘놓고 그 옆에다 재단과 짜고 수목장을 승인을 해줘서 교회 앞으로 수목장을 낸 것은 엄연한 배임행위이고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덕봉 대표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왜 재단하고 불법적으로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따져 묻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인들만 해서 수목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인들도 아닌 사람을 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노덕봉 대표는 이 같이 따져 물으면서 "이곳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 교계에서도 신망받는 목사님이신데 장로님 한분으로 인해 성스러운 교회에서 불법을 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이날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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