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 통해 ‘점자 여권’ 발급 가능...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4/10 [14:49]

여권법 개정 통해 ‘점자 여권’ 발급 가능...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4/10 [14:49]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외교부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여수시 을,4선)의 '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를 근거로 오는 20일부터 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 한다고 밝혔다.

 

각종 여권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은 세계 최초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해 6월 30일,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민등록법'제24조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기한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각장애인이 여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여권 발급의 근거를 「여권법」에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해외여행의 자유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각종 여권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은 세계최초다. 그간 중증시각장애인들은 해외여행을 다닐 때,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 여권의 발급이 실현됨에 따라 여행 편의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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