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기각'...뭔 봉창두드리는 소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4/12 [15:42]

'우병우 영장기각'...뭔 봉창두드리는 소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4/12 [15:42]

 

[신문고뉴스] 법원이 우병우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한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행동(퇴진행동)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퇴진행동은 12일 논평을 통해 권순호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기각 사실을 말한 후 "우병우, 그의 범죄 혐의는 간단치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지시에 순응하지 않던 문체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표적감찰과 부당징계 혐의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의 이권 개입을 위한 대한체육회 K스포츠클럽에 대한 자료 및 실사 요구 혐의 ▲최씨 국정농단에 관한 묵인방조 직무유기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씨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혐의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과정에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전임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영화 변호인과 관련해 CJ엔터테인먼트사를 고발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혐의 ▲청와대 민정수사관으로 임 명된 이후 투자자문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광주지검의 해경수사를 방해한 혐의 ▲각종 개인 비리 혐의를 말했다.

 

퇴진행동은 이 같이 혐의를 말한 후 "범죄 혐의에 대한 일정한 소명이 있고 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구속영장청구는 수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의 경우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영장기각사유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면서, "이미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란 자백사건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은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법꾸라지 우병우는 위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그가 사정라인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해 보인다.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번 검찰특수본2기는 한달간 우병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방해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수사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주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더니, 이 혐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즉 수사지휘권이 없는 자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지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하는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닐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만일 우병우의 위 혐의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면서,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병우와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관계해 왔고, 우병우의 비호아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들이다. 따라서 검찰은 우병우 황제수사라는 말을 남길 만큼 그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실수사임이 드러난 이상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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