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연장 위한 직권상정, 현행법상 불가능했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4/13 [17:06]

“특검법 연장 위한 직권상정, 현행법상 불가능했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4/13 [17:06]

 

▲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3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 이라면서 “이는 과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해 여야 간 극심한 충돌 등 ‘동물국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른 결과물" 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식물국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2월 제출된 특검 연장법의 경우, 많은 국민이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지금은 원내정당이 4개나 되는 다당체제로, 협치가 절실하다" 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양당체제 하에서 탄생된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의 다당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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