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손님이 놓고 간 카드 사용

편의점 주인, 책임 없다 발뺌하다 취재 후 사과

신종철 기동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17/04/18 [01:51]

편의점 알바생, 손님이 놓고 간 카드 사용

편의점 주인, 책임 없다 발뺌하다 취재 후 사과

신종철 기동취재본부장 | 입력 : 2017/04/18 [01:51]

 

[신문고 뉴스] 신종철 기동취재본부장 =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22세)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끝낸 손님이 두고 간 카드를 무단 사용했다가 배상하는 등 말썽을 빚었다.

 

 

▲ 알바생이 손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말썽를 빚은 편의점 © 신종철 기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씨(여, 26세)는 자택 인근 관악구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카드로 계산을 하고는 실수로 카드를 돌려받지 않고 그냥 나왔다. 그런데 이 카드를 습득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씨가 놓고 간 카드의 잔액을 편의점 계산대 포스에서 확인한 뒤 그 잔액을 자신이 사용하고, 또 남은 금액을 자신의 교통카드로 옮기기 까지 했다.

    

나중에 카드의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자신이 카드를 두고 온 편의점을 방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편의점 주인은 “알바생이 저지른 실수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 알바생에게 보상을 받으라”며 발뺌의 자세로 나왔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이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기자는 즉시 해당 편의점 사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편의점의 본사 담당자(OFC)에게 프렌차이즈 점 관리 등에 대해 취재에 나섰다. 그러자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사건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 본사 담당자는 경영주 및 알바생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경영주와 알바생도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 편의점 경영주와 알바생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즉 캐시카드의 경우 편의점 등 계산대 포스에 있는 단말기로 카드 잔액을 알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곧 특정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그 지갑 안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잠깐의 실수로 습득한 현금을 사용하듯 현금카드 잔액 또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카드 잔액도 훔쳐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알바생은 기자의 취재확인 전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는 기자가 “손님이 놓고 간 카드를 사용한 알바생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뒤, “손님 카드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유용한 뒤 그 잔액마저 교통카드에 넣은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 또한 “그렇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같지가 않았다.

    

그는 기자가 “남의 카드인데 돈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질문하자 “편의점 포스에서 알 수 있다”며 “남은 금액이 소액이라서 썼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런 일이 자주 있나?”라는 질문에는 “처음”이라고 답한 뒤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소액이라 썼다”고 스스럼없이 답했다.

    

한편 이 편의점의 사장은 더 문제가 많았다. 그는 손님이 편의점 이용 후 카드를 놓고 갔는데 알바생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애초 알바생 책임으로 돌리며 책임회피를 한 것이다. 이에 당사자와 함께 기자가 본사에 항의하고, 그 항의를 받은 본사가 조치를 취하자 그때서야 손님 피해의 보상에 나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했다.

    

이 주인은 기자의 취재 전화에서 알바생이 손님 카드의 사용 사실을 “CCTV 확인 후 알았다.”고 자신이 확인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본사의 조치가 있기 전에 피해자의 항의를 묵살했다는 지적에는 “사과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빠서 시간을 놓친 측면이 있다”고 변명했다.

    

그런데 이 점주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 아니라 손님의 카드를 무단사용한 알바생임을 인식했음에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알바생을 계속 쓰려고 했다는 점이다.

 

즉 기자의 “신고하지 말라고 한 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 알바생을 계속 쓰는가”라는 추궁에 “잠시 쓸 예정이었으나 바로 해고 처리하고 다른 종업원 대체하겠다.”면서 “당시는 아니었잖나?”라고 확인하자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본사가 지시하여 그렇게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애초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답하는 등 기자의 취재로 본사가 알게 되므로 ‘범법자 알바생’을 해고하겠다고 한 것은 이 점주의 현실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