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토론회 평가, ‘왜곡’과 거짓은 ‘범죄’

임두만 | 기사입력 2017/04/20 [14:00]

대선후보토론회 평가, ‘왜곡’과 거짓은 ‘범죄’

임두만 | 입력 : 2017/04/20 [14:00]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개연성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대북한 전쟁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이 들여오겠다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몰려가고 있다.

    

그래선지 19일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마음껏 공세적 입장을 취했으며, 애초 사드배치의 반대쪽이었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수세로 몰려 보였다.

 

이런 가운데 특히 유승민 후보의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 즉 대북송금과 햇볕정책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문제를 노출시켰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안철수 후보를 행해 "대북 송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모든 역사에 공과(功過)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후보들의 관련 질의와 답변이다.

 

▲ YTN 뉴스화면 캡쳐    

 

유승민 후보 : 대북송금이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안철수 후보 :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유승민 후보 : DJ정부 때 대북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안철수 후보 :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 : 대북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 :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리고 평화통일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 : 평화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줍니까?

안철수 후보 :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경로만이 지금 다를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 :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연 것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거의 통치 행위적 결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큰 차원의 공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심상정 후보 :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매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건지를 말씀하셔야지….

    

여기까지다. 이 대화를 보면 유승민 후보는 대북송금을 포함한 대북평화통일정책을 불법으로 낙인을 찍고 싶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대북송금 자체를 불법으로 본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관련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공과의 문제로 얼버무리려 했다. 그리고 이는 안 후보만이 아니다. 이들 대선 후보들은 모두 다 대북송금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대북송금 사건의 전말은 요약하면 이렇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특검을 도입, 수사한 내용에 나타났지만 현대그룹은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일명 대북송금액)를 지불했다. 이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였다. 현대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 이 7대사업 중에는 칠보산 백두산 등 관광개발도 들어 있다. 즉 북한의 점진적 개방 정책이 진행되면 이들 사업을 하기로 하고 현대가 기업이익을 위해 북한에 투자한 투자금이다.

    

따라서 대북송금 특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이 투자금이 아니라 이 투자금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편의를 봐 준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이었다. 당시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나 정몽헌 회장 등이 북한과 합의한 투자금, 즉 4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워서 국정원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 특검은 이를 문제삼았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래서 임동원 국정원장 등이 처벌을 받았다.

    

이는 지금이라도 대북송금 특검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단 10분의 검색으로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더구나 김대중 정권은 정권 차원에서 현금을 북한에 준적이 없다. 결국 유승민 후보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줍니까?”라는 질의는 사실관계를 왜곡, 거짓을 참으로 차환하여 상대 후보를 공격한 것이 된다.

 

참고로 정부의 직접송금 사례는 단 한 번 있었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남북 적십자사는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합의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많으나 물리적으로 이들을 다 소화할 수 없어서 화상으로라도 상봉토록 하자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합의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화상상봉 장비 일부가 전략물자여서 제재 대상인 북한에 장비를 줄 수 없었다. 이에 통일부는 국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자고 화상상봉을 원한다. 그런데 방송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다. 정부가 실정법을 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다. 돈을 북한에 줘서 해당 장비를 중국산으로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해도 되겠나?”라고 동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동의했으며, 이에 방송장비 구입대금을 북에 보냈다.

    

그럼에도 유승민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줍니까?”라고 북에 돈을 주는 것을 무조건적 불법으로 몰았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 국민이 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거짓을 참으로 치환, 공격하는 것은 ‘범죄’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지금은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되어 징역형까지 내려지는 현실인데, 공개 토론회의 명예훼손은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는 국민의당이 유승민 후보를 고발할 것을 권한다. 아니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당원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라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 문제로 다시 색깔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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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문반박 2017/04/20 [20:20] 수정 | 삭제
  • 알면서도 색깔론은 덮어 씌우는 사람이나 그에 동조해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사람이나 모두 한심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부족해 얼버무리리는 분도 실망스럽습니다. 제대로 공부해 갔으면, 저런 식으로 수세에 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