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대표, 또다시 과태료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5/06 [00:23]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대표, 또다시 과태료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5/06 [00:23]

[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자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대표 ㄱ씨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로부터 또다시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리얼미터는 등록 전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정당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4일 중앙선관위 여심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대표 ㄱ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ㄱ씨는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가 아닌 정당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전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한 인터넷방송에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온라인상에 공표되게 했다.

    

리얼미터 대표 ㄱ씨는 또 지난 4월 MBN의 의뢰를 받아 전국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국현안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여심위 사전신고 없이 문항을 추가한 뒤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날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서 ㄱ씨는 지난 4월 4일에도 여심위로부터 3,0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여심위는 “리얼미터가CBS 의뢰로 2017. 3. 15.(수)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한 보도를 위한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기준에 맞지 않게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3.16.(목)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으며, 하나의 표집틀을 복수의 여론조사에 반복하여 재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조사자의 응답내용을 다르게 분석하는 등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결정한다. (2017.04.04. 리얼미터 대표, 과태료3,0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반문반박 2017/05/06 [23:31] 수정 | 삭제
  • 지난해에도 리얼미터는 법정 과태료 상한액인 3000만원에 부과되었다. 물론 그전에도 리얼미터는 1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이쯤되면 상습범으로 기업윤리가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을 제정해서라도 삼진아웃같은 것을 도입해서 쓰레기 여론조사회사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