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지검장 돈봉투 전달은 김영란법 위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5/16 [11:28]

이영렬 지검장 돈봉투 전달은 김영란법 위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5/16 [11:28]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팀 6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이 술판을 벌린 문제가 검찰 개혁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당시 술자리에서 법무부는 물론 대검의 하위기관장인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지휘 감독기관인 법무부 간부급 검사들에게 금품을 건넨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이 다음날 반환 했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나흘 뒤인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폭탄주를 나눠 마신 뒤 수십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검 감찰본부에 즉시 감찰 조사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박영수 특검 수사에 의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간중 우 전 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밝혀진 안태근 국장이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금일봉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자신을 내사ㆍ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제식구 봐주기 수사’에 대해 ‘잘 봐줘서 고맙다’는 보답 차원의 답례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을 더욱 불거지게 하기에 여론의 비난과 지탄을 받아도 싸다”며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실과 국회법사위에 “검찰 조직내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전 수석을 지난해 대검찰청에 최초 고발하는 등 부패비리 판ㆍ검사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정의의 수호역을 다해야 할 검찰이 너무 썩어 정찰(正察)로 환골탈태 하라는 국민적 비난과 지켜야 할 검사윤리헌장을 마이동풍식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병우 세력 청산 등 검찰 개혁과 법꾸라지 추방 국민운동에 돌입하고  검찰에 묵은 때, 찌든 때를 확 벗겨 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때밀이 타올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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