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5/25 [12:06]

장제원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5/25 [12:06]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이 '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1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도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개정당시 별도의 소급적용 규정을 두지 않아 법률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군인연금법 법률 제10649호(2011년)는 군인이 퇴직 후에 복무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확정된 때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군인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해당 법률의 부칙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도 단순히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의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법의 모순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형식상의 법 시행일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입법 상의 모순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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