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인건비 지출 강제...반발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713명 ‘보건복지부 고시 무효확인’ 행정소송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5/26 [13:44]

‘장기요양급여’ 인건비 지출 강제...반발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713명 ‘보건복지부 고시 무효확인’ 행정소송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5/26 [13:44]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대표 김복수) 회원 등 713명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26일(금)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날 제기한 소송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위헌 이라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해당 고시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지출

강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 무효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공고 된지 48시간 만에 소장이 제출됐다. 그만큼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가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크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19일 19대 국회 임기(회기) 종료를 불과 10여 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촉발됐다.

 

당시 국회는 130여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건비 지출 의무가 강제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민간 사업자이면서도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대로 인건비 지출을 해야만 한다.

 

“고시로 인건비 지출 비율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

“보건복지부의 무리수 이해할 수 없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위헌소지 등을 따져 물었다. 

 

운영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비현실적인 고시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들은 작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하도록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자들은 계속해서 "지난 5월 2일에는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3,000명의 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조치와 ‘인건비 지출 비율 고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집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오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을 강행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우리 장기요양기관은 5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운영자들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지난달에 이만큼의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라는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위반하는 경우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운영자들은 이 같이 말한 후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리상으로는 물론이요, 노인장기요양의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운영자들은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2008년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 있는 ‘민간 사업자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창업 독려, 수익 보장’,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사인간의 계약사항으로 공식적 임금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의견 표명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입 중 일부를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나 고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지적했다.

 

운영자들은 계속해서 “이번 보건복지부고시는 민간 병원이나 의원 등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유사 직종과 비교할 때, 장기요양기관에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운영자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이번 고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살아야 요양보호사도 살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며,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든 장기요양 종사자와 수급자 어르신들과 함께 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는  보건복지부 탁상행정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공단에서 받는 급여비용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요양센터의 유일한 수입원인데, 보건복지부가 무슨 근거로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라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원장들도 마음은 우리와 꼭 같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고시 강행을 비판했다.

 

B씨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수익성 높은 사업임을 홍보했고,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사인간 계약사항으로 공식적 임금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표명한 적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말을 바꾸어 이번 고시 개정을 강행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김복수 대표는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회원들이 법정 방청을 할 것이고,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난 수 년 동안 계속된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 노인요양 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에서 참석자들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통행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추광규

 

 

“새 정부 출범, 보건복지부 비현실적 노인요양보험 행정 바로잡는 노력 다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1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되었으며,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은 시행 10여년 만에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수급권자도 크게 늘었다.

 

장기요양수급권자 자격은 치매, 뇌병변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수급권자로서 급수판정을 받거나 65세로 혼자 신체활동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는 분들이 해당된다.

 

수급권자는 전국에 56만 명 정도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병원에 계신 분은 18만 8천명, 재가요양기관에는 25만~30만 명 정도가 계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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