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동성애 육군 대위 차별받는 성소수자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4:11]

NYT, 동성애 육군 대위 차별받는 성소수자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7/05/29 [14:11]

 

미국의 주요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최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실형을 받은 육군 대위 사건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지난 5월 24일자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는 “한국군, 동성애자 대위에 유죄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다른 군인과 동성애를 가진 혐의로 육군 군사법원이 A 대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으며 인권단체들은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기사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입을 통해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최근 군은 동성애자 색출을 위한 대대적 수사를 벌였고 A 대위는 여기서 적발된 32명 가운데 한 명이다. 임 소장은 기사에서 A 대위는 전역을 며칠 앞두고 구속됐으며 성관계는 부대 밖의 개인적 공간에서 상호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A 대위는 선고를 듣고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쳤다고 덧붙였다.

 

국제 인권NGO인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조항을 군 형사법에서 폐지해야 한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UN 인권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혐오 발언을 경고하기도 했다.

 

기사는 “한국의 군 형사법은 군인들 사이에 항문성교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추행’을, 상호 합의 여부나 군대 내외의 여부에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최대 2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며 법조항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동성 결혼 찬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인권단체들을 실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는 심하게 금기시 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적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qnGK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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