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만민간장기요양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20:30]

일백만민간장기요양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5/29 [20:30]

 

민간장기요양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으며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관하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및 소통의 광장 일백만민간장기요양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행사가 29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을 망각하고 원칙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보다 못한 장기요양인들에게 지나친 통제를 겸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복지행정에 정상화 및 생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종문 장기요양제도특별개선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통령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여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끝내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크게 환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직이 살아 숨 쉬는 나라, 흙수저와 금수저가 공평하게 잘사는 나라’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로 반석위에 우뚝 세워 놓겠다고 약속하셨다”면서 “이제는 사회적 약자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으며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희망했다.

 

 

▲ 원종문 총괄본부장이 축하메시지를 말하고 있다.    

 

 

축하 메시지 발표에 이어 행사는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순서로 이어졌다.

 

현웅 호남지역 대표 회장은 “비정상 ‘대국민 사기극’의 정상화를 요구한다”면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초기 설계 당시 비영리 운영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조직만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초기 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장기요양기관 확충이 어려움을 예감한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돌며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며 민간을 참여시켰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이 비영리사업이라고 했으면 대부분의 민간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웅 대표 회장은 이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혁대상 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다. 노인복지법 (단, 민간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2, 제36조2, 제37조 삭제 또는 변경을 주장했다.

 

윤경희 울산 지회장은 ‘직접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고시의 적용 폐기’를 주장했다.

 

윤 지회장은 이 같이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과 비슷한 의료 수가를 받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에도 직원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의 경우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접인력의 인건비 비용이 상식을 초과하여 84.3%로 지정되는 것은 위헌성이 있어 중단되어야 하고 운영상 큰 문제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경옥 영남지역 대표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물가상승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수가 인상률 제고’를 촉구했다.

 

김경옥 대표회장은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수가(80%)와 본인부담금(20%)에 의존하여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공단의 급여수가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능보강비나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후원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과는 달리 기관의 운영 조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급여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위원회의 불평등 구조적 결함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라는 민주노총이 급여수가 인상을 반대하는 아이러니가 있다”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왕성준 충북지역대표 회장은 ‘불합리한 공포의 현지조사 제도를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왕 대표회장은 “현지조사 제도는 우리나라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전반적인 요양기관에 실시되는 제도”라면서 “다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절차와 방법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는 명백히 대한민국 법에 따라 부정이나 비리가 확실시 되는 범죄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왕 대표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는 법 준수의 유도보다는 예외 없이 획일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면서 “장기요양인이 범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사당일 조사사실을 통보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왕 대표회장은 이 같이 지적한 후 “현재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서는 ’단순한 1회성 행정적 실수‘ 와 고의적/반복적 부정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일반 형법에서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단순실수와 고의성을 구별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적인 처분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양혁 충남지역대표회장은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개혁 및 운영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임 대표회장은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제도나 정책 시행의 책임을 범국민적인 당해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동의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과 법정단체장의 자문에 의한 것이라고 돌리는 비겁한 복지행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47조에 따라 16~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공익기관 15%, 민간기관 85%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구성은 장기요양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은 노인복지중앙회, 재가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의 단체대표 4명의 위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대표회장은 이 같이 말한 후 “장기요양위원회의 불평등 조직 구성은 직접 장기요양위원: 간접 장기요양위원의 비율이 50:50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공산당식 만장일치를 고수하는 장기요양위원회 운영방식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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