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도과’ 특정업체 염두 용역입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6/06 [11:17]

안산시 ‘하수도과’ 특정업체 염두 용역입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6/06 [11:17]

 

안산시 하수도과의 용역입찰이 수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했다는 문제제기다.

 

안산시 하수도과는 지난 2016년 12월 안산주거지역(2,3,5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를 실시한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13일 입찰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안산시가 당시 해당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세부평가를 대신해 새롭게 만들어 공고를 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동종 업체들은 안산시 하수도과가 새롭게 제시했던 해당 평가기준은 몇몇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한 기준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안산시 하수도과 새부평가기준(안) 표지 캡처     

 

 

안산시 새롭게 만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점수

 

안산시 하수도과는 해당 사업 입찰공고를 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바뀐 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점수’였다.

 

해당 점수의 배점은 총 10점이다. 이 가운데 3점에서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에 각각 상한선을 둔 점이다.

 

 

▲안산시 배점 기준 공고 캡처

 

 

안산시는 ‘▲개발실적(최대 2점)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x 1/n(기술개발지수) ▲활용실적(최대 1점)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x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x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x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라고 공고했다.

 

즉 개발실적과 활용실적 점수를 최대 2점 최대 1점으로 각각 상한선을 둠으로써 국내에서 개발실적 만점(2점)을 받을 수 있는 특정업체 2~3개가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고 결국 D업체가 선정되게 되었다는 문제제기다.

 

실제 지난 2월 수원시가 하수관로 정비(입북, 금곡, 호매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안산시 세부기준과 동일하나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에서 그 상한선이 없다.

 

즉 수원시는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x 1/n(기술개발지수)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x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x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x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라고 공고했다.

 

 

▲수원시 배점 기준 공고 캡처  

 

 

이 같은 수원시의 기준은 조달청이나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다. 다만 안산시 하수도과에서도 지난해 12월 용역 발주 이전에는 수원시 등과 같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해당 사업에서만 상한선을 두면서 의혹이 커진다.

 

관련 업계에 종사중인 A씨는 “다른 업체들도 개발실적과 활용실적 점수에서 만점이(3점)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조달청 또는 국토해양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안산시처럼 상한선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개발 실적이 만점이 나오는 업체는 국내 3~5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 하수도과가 특정업체들을 겨냥해 그쪽에 만든어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안산시 하수도과 담당 계장은 “해당 용역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실시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배점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종길 시장 취임 후 안산시 용역 발주는 자체 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의혹제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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