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민의당 총선홍보물 사건 전원무죄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15 [12:37]

고법, 국민의당 총선홍보물 사건 전원무죄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6/15 [12:37]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해 총선 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정치 현장 뒷전으로 몰아냈던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사건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원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과 당시 구속 기소되었던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의 1심에서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고등법원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 받은 국민의당 박선숙(좌) 김수민(우) 의원     © 편집부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총선 홍보물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과 선관위의 무리한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급거 창당이었음에도 원내 38석을 획득, 제3당으로 우뚝 선 국민의당과 이 당을 창당하고 이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나락으로 빠뜨렸다. 당시 총선에서 정당투표 2위를 기록한 뒤, 당 지지율도 욱일승천하던 국민의당은 총선 한달 후 5월 중앙선관위의 고발, 전격적인 서부지검의 압수수색, JTBC등 방송언론의 대대적 비판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비판의 한 가운데로 몰렸다.

 

이로 인해 당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는 추락하고 마침내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정치현장의 뒷전으로 물러났다.  이후 국민의당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 당의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인기는 바닥을 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핍박을 극복할 수 없었던 안 전 대표나 국민의당은 결국 3당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지난 대선에선에서도 3위에 그쳤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당시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위원장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선관위나 검찰의 태도와 언론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새누리당 총선 회계보고서에서 동영상 리베이트 사실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마지못해 조사 후 고발했으나 검찰은 늑장수사, 언론은 입을 닫았다.

 

특히 국민의당 사건은 생중계하듯 피의사실을 보도하던 언론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 더구나 선관위는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국민의당과 차별을 보였다.

 

검찰은 지연 수사를 하다가 뒤늦게 조 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인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본부장을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비슷한 사건이지만 1심 법원에서 새누리당은 유죄, 국민의당은 1심과 2심 모두 관련자 전원무죄가 인정된 차이를 보임으로 당시의 선관위, 검찰, 언론 등의 호들갑은 명백한 국민의당 죽이기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SNS에 "JTBC의 손석희 등을 용서할 수 없다. 리베이트가 사실인양 보도했던 그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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