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절빼기-턱빼기-물고문' 더 큰 고통은!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

박해전 | 기사입력 2017/06/16 [07:38]

'무릎 골절빼기-턱빼기-물고문' 더 큰 고통은!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

박해전 | 입력 : 2017/06/16 [07:38]

 

▲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5공에서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의 피해자 고 이재권의 묘소. 고인은 고문후유증으로 요절했다.     © 사람일보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가 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를 제출하며, 불공정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요청서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
-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제3기 민주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헌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을 물리치고 새 정부를 세운 촛불혁명의 대의를 받들어 국민주권과 적폐 청산이 올바로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자로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만행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아람회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고문조작에 의한 허위임을 밝히며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2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현칠, 고 이재권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 판결에 의하여 아람회사건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7월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광주학살의 책임자 심판을 촉구한 무고한 시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임이 확증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문 조작의 야만성과 관련해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자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밑 오금에 곤봉을 넣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기도 하였다(무릎 골절빼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이른바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 수막현상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서 줄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앉자니 방망이로 인하여 정강이가 아파서 매우 고통스럽다).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 속에 머리를 쳐박기도 하였다(물고문).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겼고(머리카락 뽑기),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눌렀으며(발톱 짓이기기),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원산폭격).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문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술서를 여러 번 쓰도록 강요받았다. 5~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입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턱빼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서의 맺는 말에서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자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와 관련해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 선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에 이어,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심판한 역사적 판결이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살려낸 정의의 심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5공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집단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법 재심 무죄선고에 의거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박근혜 정권은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2012년 10월 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의 일실수입(재산적 손해) 배상액 24억5천만원을 모두 무효화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인정했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배상을 뒤늦게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배척된 ‘광주보상금’ 관련 주장을 다시 인용해 소를 각하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사건’ 배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4월 23일 서울고법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확정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 2015년 2월 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을 없앤 것과 대조됩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이런 불공정한 수난은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반헌법적 중대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업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 2013.12.20. 수석비서관들에게 한 김기춘의 지시사항 (특검 공소장 중에서)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 2014.1.4.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김기춘 발언 (특검 공소중 중에서)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문재인 대통령 국민후보를 지지하는 6.15 10.4 국민연대 선언’을 비롯한 국내외 유권자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앞장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2001년 광주민주화보상금을 받은 것을 구실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며 일실수입 배상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면 서울고법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며 아람회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광주보상금은 ‘전두환 광주살육작전’ 유인물 배포와 관련된 것이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적용해 조작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6년 12월 15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부장판사 등을 사찰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사찰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때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워터마크 ‘차’가 선명한 것으로 볼 때 국정원 작성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이 적용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 배상 청구는 재심 무죄 판결에 의거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것이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짓밟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위자료 국가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와 관련한 일실수입 배상 청구도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위자료 국가배상 청구와 마찬가지로 2009. 5. 21.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 확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에 기초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가 이명박 정권에선 인정되고 박근혜 정권에선 부인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신영철)는 민법의 대원칙인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는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의 사실심이 책정한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파기자판해 뒤집고 3분의1로 삭감함으로써 정당한 배상을 깨뜨렸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특히 아람회사건의 배상액 위자료 원금 산정에 대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책정한 위자료의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위자료 원본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원심이 책정한 위자료의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판시하면서 서울고법이 책정한 배상액을 무시하고 파기자판한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아람회사건에 대해 파기자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해 피해자들의 변론을 보장하고 사실심에서 위자료 원본을 증액하여 배상액을 다시 산정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 13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불공정하게 굴절시킨 데 이어, 같은 달 27일 대법원 같은 재판부(대법관 신영철)를 통해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아람회사건과 같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위자료 기산일을 사실심(2심) 변론이 끝난 시점으로 변경해 파기자판함으로써 배상액을 3분의1로 삭감시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과잉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상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 법제하에서, 특히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재발방지와 사법적 치유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결코 과잉배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을 표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은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원본 액수 처리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법원이 기산점을 변경하자 당시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은 서울고법에서 원본 액수를 기산점 변경 전인 서울지법 배상 판결 액수로 증액 처리해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 없이 처리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유독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관련해 대법에서 기산점 변경과 동시에 파기자판함으써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고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두 번 죽이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정진후 국회의원은 201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에서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을 낭독하던 중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썼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를 맡아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인 전창일 김종대 선생 등과 함께 ‘재야인사 109인 노무현 후보 지지선언’을 조직하고 함께했습니다. 또 2007년 대선에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수할 평화통일정권을 세우기 위해 ‘6.15 10.4선언실천평화통일국민대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에 반대하는 걸로 보이는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 사찰사건입니다(2010년 6월 의혹 제기).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촛불시위 배후가 노무현 정권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들과 관련 있는 민간인들을 정치보복 차원에서 사찰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은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정두언 회고록)에서 “이명박 정권의 사찰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사적이었고 비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국가배상 처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선언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정의와 인권, 정상국가, 국민주권시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대역사는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유린한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을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 5공 내란반란정권의 후예인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5공 시기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의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과정에서 표적 삼아 부당하게 짓밟았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은 또 하나의 불의한 국가범죄이며 국가폭력입니다.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에 대한 권고를 묵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 요청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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