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8일 ‘박근혜-박지만 5촌 살인사건’ 피해자인 고 박용철씨(당시 50세)의 아들이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지만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북한산 등산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박근혜의 또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수씨(52)도 박용철씨 사망 장소 부근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은 용의자인 박용수씨가 사망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박용철씨 유족은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전 한 달간 통화내역과 이에 대한 수사보고 등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 시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박용철씨의 아들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정보는 두 사람의 한 달간 통화내역, 두 사람과 통화한 사람들의 신상정보, 그에 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말했다.
이어 “이미 불기소 결정된 사건인 만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JTBC에 따르면 박용철씨 유족 법률대리인 김용민 변호사는 "박용철 씨의 통화 내역과 박용수 씨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로 생각되는데, 원점에서 재수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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