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유미씨, 녹음조작사건 밝히겠다”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17/06/27 [00:31]

박지원 “이유미씨, 녹음조작사건 밝히겠다”

임두만 기자 | 입력 : 2017/06/27 [00:31]

 

[신문고 뉴스] 임두만 기자 =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여 38)씨가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앞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에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되었다는 녹음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되었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박 위원장은 이 성명에서 "당시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녹음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했다며 제공했던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그 녹음파일과 카카오톡 내용을 자신이 조작했다고 시인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으며 "당은 관련자들을 당헌당규에 따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5월 5일 관련 기사들이 실린 네이버 뉴스화면     © 편집부

 

 

그러나 이미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이 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사건으로 수사 중이었다. 즉 지난 대선 과정이던 5월 5일 국민의당에서 이 같은 폭로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은 발표 당사자인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과 성명불상 3인을 고발했으며, 이 고발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내용 조작 사실을 상당부분 파악해 낸 뒤, 박 위원장이 조작 당사자로 거론한 이유미씨까지 수사 칼날을 겨누고 있었던 것 같다. 이에 검찰의 수사가 자신에게 미친 것을 느낀 이유미씨는 조작 사실을 당에 실토했으며 당은 부랴부랴 관련내용을 조사한 뒤 조작사실을 확인하고 박 위윈장이 기자회견을 자청, 대국민사과를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이유미씨를 이날 오후 3시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검찰은 오후 9시12분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 관계자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씨를 체포상태에서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박지원 전 대표는 26일 자정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27일 아침 07시 27분 평화방송CPBC-R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 입니다>인터뷰, 많은 애청 바랍니다.”라고 알리고는 “문준용 씨 우리당 녹음조작사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라고 예고했다.

 

 

▲ 박지원 전 대표 페이스북 캡쳐    

 

 

따라서 이는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유미씨를 통해서 나올 당 상층부의 개입관련 여부를 박 전 대표가 미리 방송을 통해 알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26일 jtbc를 통해 이씨의 입장 일부가 전해지기도 했으나 이보다 앞서 이씨는 26일 새벽 4시 기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로 “선생님 결례인 줄 알면서 이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내일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되실 거예요”라며 “국민의당에서 지난번 문대통령 아드님 파슨스 관련해서 부친빽으로 갔다는.. 이슈제기 그거 다 거짓인 걸 사과할 겁니다.”라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쩌다가 거기 연루돼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라고 검찰의 소환통보 사실을 말한 뒤 “그런데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들 출당 조치시킨대요. ㅠㅠ”라고 당의 조치까지 미리 실토했다.

    

그런 다음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 저는 너무나 억울한데 다 뒤집어쓰게 생겼어요.”라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 막막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SOS를 보내봅니다.”라고 호소했다.

    

▲ 이유미씨가 기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따라서 만약 이씨의 주장대로 당이 시켰다면 이 문제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렇지않아도 현재 이 사건은 정치권 최대 이슈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당 대표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겸했던 박지원 전 대표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있다.

 

또 더 나아가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당사자는 물론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당시 당대표 및 중앙선대위장 등도 상당한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 상층부의 도덕적 비난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까지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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