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복원 사업... 건물 소유주와 갈등 ↑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6/27 [15:55]

수원 화성 복원 사업... 건물 소유주와 갈등 ↑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6/27 [15:55]

 

수원 화성사업소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지동 305-5 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1구역) 사업과정에서 건물보상과 관련 갈등이 심하게 일고 있다.

 

 

▲수원 화성사업소 보상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용문 씨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붙여놓았다.      © 추광규 기자

 

 

민원인은 문화재 보전을 위해 자신의 건물이 수용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접 구역의 보상과 형평성을 잃으면서 헐값에는 절대로 수용될 수 없다면서 건물 외벽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반대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팔달로 2가 38-1번지 소재 건물주인 이용문씨다.

 

그의 가장 큰 불만은 화성사업소가 건물 보상을 하면서 똑 같은 조건의 건물임에도 자신의 보상금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다.

 

여기에 이 씨의 건물과 거의 비슷한 조건의 인접 구역의 건물은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나서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씨는 자신 혼자 보상을 받으면서 홀대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기도 하다.

 

 

▲ 이 씨의 건물과 수원 화성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이다. 복원 사업을 위해서는 건물 철거가 필수적이다.     © 추광규 기자

 

 

평당 72만원 & 평당 120만원 & 평당 194만원

 

수원 화성사업소는 연무동 문화재구역 정비, 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 조성, 북수동 문화시설 조성, 매향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01년 화성 일대를 복원하기 위해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지동, 북수동, 장안동, 신풍동, 매향동, 남수동, 팔달로 7곳의 약 3만 7046㎡을 문화재 구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

 

사업은 장기간 미집행 되다가 수원 화성사업소에서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개발에 탄력이 붙는 중이었다.

 

현재는 지동시장과 인접해 있는 지동 수원화성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보상에서 강한 파열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사업이 장기간 미집행 되면서 온갖 피해를 입었는데 막상 보상을 해준다고 하기에 크게 기대했음에도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물 노후도 등에서 거의 비슷한 건물에 대해 심하게는 1:3까지 보상가액이 차이가 나면서 불만의 강도는 세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용문 씨의 경우 화성사업소는 ㎡당 210,000원 제시했다. 이와 반해 지동 292번지의 김 모씨의 경우에는 ㎡당 587,000원을 보상 받았다. 이뿐 아니다 이용문 씨의 바로 옆 건물의 경우에는 ㎡당 363,000원을 보상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담당자는 “보상금액은 세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진행되는 사안”이라면서 “이용문 씨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상 협의 기간이기는 하지만 보상가격에 대해 불만이 많아 수용을 원치 않으셔서 재감정을 원하신다면 담당자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경토위에 서류를 제출해 보상과정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 화성사업소의 보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용문씨     ©  추광규 기자

 

 

이용문 씨는 “공무원들은 불만을 말하니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고 있다. 자기들이 멋대로 법을 집행하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또 다시 법대로 하라는 응답은 민원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강한 불만을 말했다.

 

이어 “형평성을 잃은 보상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수원 화성사업소는 본인의 건물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재감정을 실시하여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나간 보상액과 형평을 맞추어서 해달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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