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상인들 자유당 쫒아간 이유는!

서울시 양도양수 금지 조례 개정안에 상인들 재산권 보장 요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6/29 [05:55]

지하도상가 상인들 자유당 쫒아간 이유는!

서울시 양도양수 금지 조례 개정안에 상인들 재산권 보장 요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6/29 [05:55]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점포권리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양도 양수를 금지하겠다면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 가운데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28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들     © 추광규 기자

 

 

상인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서울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출신 송파1지역 시의원, 서울시의회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과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1000여명의 상인들은 초여름의 따가운 햇살이 작렬하는 가운데에도 4시간 가까이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흐트러짐 없이 대회에 임했다. 서울시의 양도양수 조례금지안이 이들에게 그만큼 절박한 사안이라는 그 반증이기도 했다.

 

이선근 민생거북선위원회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권리금 보호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권리금 보호가 되고 있다”면서 “조례개정안은 그것을 무효로 돌리고 권리금을 건물주(서울시)가 가져가려고 획책하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주찬식 의원의 조례 개정안을 빨리 철회하라”면서 “만일 안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끊고 그래도 이분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정당으로 규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서울시의 조례개정 입법예고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라며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서울시는 지하도 상가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정인대 이사장이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말하면서 주찬식 시의원과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은 생업을 뒤로 하고 궐기대회에 나서게 된 것에 안타까움을 말한 후 “자유한국당 소속 송파 출신 서울시의회 시의원 주찬식 건설위원장은 2015년부터 지하도 상가를 잡아먹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도상가 양도양수를 해선 안 된다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쥐 잡듯이 했다”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이번 조례개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계속해서 2016년 11월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인용해 “주찬식 건설위원장이 행정감사를 주재하면서 장구치고 북치고 서울시 보도환경 개선과 서관석 과장을 박살냈고 이택근 국장과 김준기 본부장에게도 망신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주찬식 시의원의 발언 가운데 “(주 시의원)지하도상가 상인들을 폭탄이라고 하였다! 잘못되고 썩어가는 것들이라고 표현했다! 양도양수 금지를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했다!”면서 “서울시 공무원 앞에서는 소신을 운운하고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자신은 무관하다고 말하는 주찬식은 분명 비겁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이 같이 비판한 후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하면서 밝힌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한나라당 앞에서 많은 집회를 가졌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우리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지하도상가 상인들 재산권을 박탈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자: 자유한국당 주찬식은

유: 유치하게 갑질말고

한: 한국당 지지율 더 까먹지 말고

국: 국가발전을 위하여

당: 당장 사퇴하라!

 

정인대 이사장은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통해 주찬식 시의원을 맹비난한 뒤 “주찬식의 강요에 시달리던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공무원들은 끝내 주찬식의 지시에 의하여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40년 동안 관행이자 20년 동안 조례에서 허용하던 임차권 양도양수를 졸지에 중단시키는 것은 서울시가 신의 성실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인대 이사장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상인들의 임차권을 뺏는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주찬식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서울시민을 깔보면서 업신여기는 주찬식 같은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올렸다.

 

▲궐기대회 내내 6월의 태양빛은 무척이나 따가웠다. 그럼에도 상인들의 자세는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만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 추광규 기자

 

 

앞서 서울시는 8일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례 11조는 지하상가 임차권 거래와 관련해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은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는 6월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적용받는 지하상가와 점포는 을지로 명동 강남 반포 영등포 등 25개  지하상가의  2,738개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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