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잡을 판도라 상자, 제대로 열리나

[뉴스해설]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서 300종' 증거 능력은?

임두만 | 기사입력 2017/07/15 [14:13]

박근혜-이재용 잡을 판도라 상자, 제대로 열리나

[뉴스해설]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서 300종' 증거 능력은?

임두만 | 입력 : 2017/07/15 [14:13]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문재인 청와대'가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케비넷 안 300여 종 기록물을 공개했다. 이에 이 300여 종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발표로 알려진 대강의 문서 제목으로만도 그 파괴력을 짐작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서들이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이재용을 저격할 스모킹건이 될 것인가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은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특검과 검찰에 대항,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으로 평가되는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으며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재판은 매번 기소 측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승부는 물론, 피고들까지 가세한 진검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이 재판들은 증인의 증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의 재판 증언을 놓고는 변호인 측의 ‘특검의 회유’라는 비판과 ‘자발적 증언’이라는 특검 측이 대립은 물론, 새벽2시 이동한 정유라씨의 행보까지 핫뉴스가 되어 있다. 또 정유라씨의 증언으로 '모녀간 인연을 끊겠다'고 대노했다는 최순실씨의 언급 또한 뉴스의 핫코너를 장식할 정도다.

    

그런데 14일 청와대는 이런 공방을 한번에 날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폭탄'으로 불릴만한 문서들을 공개하고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문서들의 파괴력에 따라 지금의 공방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그야말로 스모킹건을 검찰에 쥐어 준 것이다.

 

이에 지금 정치권과 국민들은 과연 이 문서들이 박근혜-이재용의 뇌물죄 유죄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최대의 관심을 보이며 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 문서들이 증거로 채택되어 이들에게 뇌물죄의 유죄가 입증된다면 최소 형량이 징역 20년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서 자료들이 앞으로 재판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서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이재용의 뇌물 재판과 검찰의 수사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의 재벌관리에 대한 흑막은 지난 11일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발표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내용에서 그 일단이 드러난 상태다.

 

이날 감사원 전 대변인은 “국회의 요구로 시작한 관세청 감사에서 관세청은 롯데에게는 불리하게 한화와 두산에게는 유리하게 점수를 조작, 롯데그룹이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외뢰한 것으로 발표, 박근혜 정권은 특정재벌 봐주기와 찍어내기를 했음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문서 중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특검이나 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될 수 있다.

 

즉 수사 당시 특검이나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당해 증거물을 획득하지 못해 사실상 허술한 증거로 기소하고 재판하면서 힘들어 하던 점을 일거에 보완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박수현 대변인은 어제 발표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이라는 문서에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 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 방안 모색한다.”라든지 “삼성이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은 곧 ‘이재용 승계를 도와주면 삼성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박 대변인은 이런 내용들이 담긴 문서 300종의 사본을 검찰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검찰은 자신들이 압수수색 불가로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자료를 확보한 셈이다. 이에 검찰은 비록 사본이지만 이 자료들은 엄선,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추가 수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박근혜-이재용은 물론 최순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주목할 부분은 이 문서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임했던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서들의 경중에 따라 증거부족으로 구속 위기를 두 번이나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등의 혐의 입증과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법원이 청와대가 검찰에 제공한 자료들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즉 이 문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인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가 발표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 작성메모 같은 확실하게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문건을 제외한다면 다른 문건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작성자부터 확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인들은 이 사건 재판부가 누가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도 밝힐 수 없는 '작성자 불상' 문서를 사본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검찰은 청와대로 부터 건네받은 문건들을 분류 파악하고, 당시 민정비서실 근무자들을 불러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 결국 자연스러운 재수사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처럼 수사가 시작되면 이 수사는 매우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이 같은 강도 높은 재수사 후 문건 작성자 등을 추가로 구속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은 최소한 이 문건 작성자를 파악, 작성 경위 등을 적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최소한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 증언을 통해 박근혜-이재용의 유죄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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