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최임위 표결로 결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7/16 [01:04]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최임위 표결로 결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7/16 [01:04]

[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자 = 내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오른 75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인상률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슬로건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경영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애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530원(54.6%) 인상된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155원(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했었다. 그리고 양측은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11차 전원회의까지도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해 회의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그리고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수싸움을 계속하자 어수봉 위원장은 10시30분부터는 정회 없이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 노사 양쪽에 수정안을 제시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결국 노동계는 9750원, 8330원, 7530원으로 단계별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사용자측은 6670원, 6740원, 7300원까지 물러서는 수정안을 제시, 최종적으로 7530원과 7300원의 안으로 표결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두가지 안으로 표결에 임해 노동자측 안이 15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런 결정에 대해 어 위원장은 “금일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진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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