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값-무허가 축사-김영란 법 '삼중고 신음'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행정업무 일원화 필요"

푸드투데이 최윤해 기자 | 기사입력 2017/07/16 [11:33]

사료 값-무허가 축사-김영란 법 '삼중고 신음'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행정업무 일원화 필요"

푸드투데이 최윤해 기자 | 입력 : 2017/07/16 [11:33]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법정시한이 8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한우농가는 농협사료 값 인상과 김영란 법까지 더해져 삼중고를 겪고 있다.

 

농협사료 값 인상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김영란 법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충북 음성군 소이면 한우농가 현장을 찾았다.

 

 

▲ 충북 음성군 소이면 한우농장의 소.    

 

 

충북 음성군에서 17년간 한우 축산업에 종사한 김명길 한우농장주(남, 59)는 “소 값은 떨어지는데 사료 값을 인상하는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힘 있게 말했다.

 

김 농장주는 “현재 한우 8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농협사료 값은 정말 너무 비싸다”며 “농협사료 A급 25㎏ 한포에 약 8300원, B급은 7900원 정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OEM으로 생산한 사료는 현재 7600원으로 농협사료와 비교했을 때 25㎏ 당 300~400원 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농협사료 값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OEM으로 생산된 사료를 많이 선택해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무허가 축사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데 서로 행정업무가 각 부마다 달라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선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지 않을 시 축사 폐쇄와 사용 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할 것을 발표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명길 농장주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김명길 한우농장주가 사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편집부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한우농가의 무허가 축사란

 

김명길 한우농장주 답(이하, 김명길) : ‘무허가’라고 해 대단한 불법이나 범법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양한 이유로 무허가가 된 것이다.

 

어떤 농가는 깨끗한 목장을 만들고자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처마를 달았는데 무허가가 된 경우도 있고 지자체별로 건폐율도 각기 다르며 축사마다 거리제한이 각기 달라 인허가가 되지 않는다. 농가마다 이런 불가피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허가 축사 농가라는 허울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 한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안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나.

 

김명길 : 2013년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말은 나왔지만 본격적인 기준안이 제시된 것은 2016년 2월에 개정됐다. 또 그동안 아시다시피 모든 축산농가들이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으며 정부는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했다.

 

그나마 적법화를 하고자 한 농가들은 미리 해당 지자체에 알아봤지만 해당 공무원도 기준을 제대로 몰라 적법화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 현재 무허가 축사 농가의 규모는.

 

김명길 : 작년도 농식품부 전국 축산농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축산농가 12만 6000호 중 절반 이상인 6만 5000여농가가 무허가다. 적법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에서야 각 지자체별로 TF팀 등을 구성해 적법화를 추진, 지난 5월 기준 6만 5000여 농가 중 1만 3000농가가 적법화됐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무허가로 돼 있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농가의 어려운 점은.

 

김명길 : 1992년에 무허가 축사를 구제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절차가 간소화했고 법적 제재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다. 고의 투기 목적을 제외한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축산인들이 당시에 양성화됐지만 현재는 다양한 법령과 복잡한 절차로 농가들이 손쉽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 시·군마다 적용기준이 다르며 조례도 각기 달라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 어려움을 축산농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명길 : 무허가 축사를 제대로 적법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절실하다.

 

현재 국민인수위에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고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 인허가 상 행정절차 간소화, 적법화 비용부담 경감, 입지제한구역 내축사의 적화 근거마련, 가축분뇨법의 정상적인 개선이다.

 

한편, 최근 충북 음성군은 축산농가 신축 거리제한을 200m에서 800m로 변경했다.

 

 

푸드투데이 = 김병주, 최윤해 기자

 

이 기사는 푸드투데이 제공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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