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 주]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 변웅전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IDS홀딩스 사건을 추적해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의 기고문이다.
검찰은 작년에 변웅전 전의원(이하 호칭 생략)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검찰은 변웅전을 별도로 추가 소환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단지 증거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변웅전이 투자자라고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검찰은 현금시재표에 나오는 변웅전이 ids홀딩스에서 받아간 돈 3억3천만원은 이 3억원의 투자원금과 이자 3천만원(모집책 분까지 포함, 한달에 5%)이라고 주장한다. 변웅전은 3억3천을 찾은 후 다시 6억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변명이 너무나 어설퍼서 하나하나 반박한다.
# 변웅전은 피해자 명단에 없다.
검찰은 변웅전이 피해자라고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소장의 피해자 명단에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변웅전은 공소장 별지의 피해자 명단에 없다.
피해자로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의 피해자 명단에는 빠져 있다. 변웅전의 피해액 6억원은 돈도 아닌가? 변웅전은 사기의 피해자가 아닌가?
# 변웅전이 6억을 새로이 투자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변웅전은 6월 9일 1500만원, 7월11일 3억1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변웅전이 다시 6억을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작년 5월 20일 피해자가 김성훈을 고소하였고 김성훈은 7월11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런 상태에서 변웅전이 원금과 이자를 받은 후 다시 6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 변웅전이 6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증거의 존재여부
변웅전이 6억원을 투자하였다면 어떻게 6억을 김성훈에게 주었다는 것인가? 계좌로 주었다는 것인가?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인가? 현금을 주고받았다면 변웅전이 현금으로 돈을 주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7월 11일 이후부터 9월2일(김성훈 체포된 날)까지의 현금시재표에는 변웅전이 현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 변웅전은 사기인지 모를 수가 없다.
변웅전은 이자 월 5%(모집책 분 포함)를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변웅전은 30년 이상 언론에 종사한 자이다. 그리고 자유선진당 대표까지 한 거물정치인이다. 이런 사람이 월 5%의 이자를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 돌려막기 사기인지 모를 수 없다.
변웅전은 3억을 투자하여 이자를 월 5%(모집책 분 포함) 받았다고 한다. 투자라고 주장하다 보니 1,500만원은 원금 3억에 대한 월 5%(모집책 분 포함)의 이자라고 주장한다는 의심이 든다.
#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변웅전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3개월간 월 1,000만원으로(중간모집책 수수료 500만원 제외) 위 원금 반환 후 3억원을 더 보태 6억원이 재투자 되었고 2016. 8. 수익금 2,000만원이 1회 더 지급되었음.”이라고 주장한다.
IDS홀딩스는 투자자에게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금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돌려준다. 변웅전은 3개월간 투자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금에서 3개월간의 이자 3000만원(중간모집책 수수료 제외)을 공제한 2억7천만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변웅전은 원금 3억원과 3개월간의 이자 3천만원을 포함한 3억3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다.
# 메디치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 회사는 ids홀딩스 사무실 보다 2개 층 아래에 있다. 사내이사는 변웅전이고 사외이사는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조성재이다. 사업의 실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6억원이 출처가 메디치프라이빗에쿼티인지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 현금시재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현금장부는 2016년 6월8일부터 2016년 9월 2일까지의 것이다. Ids홀딩스는 2010년부터 투자를 받았다. 현금장부 전체를 검찰은 공개해야 한다. 현금을 받은 정치인이 더 있을 것이다
결국 검찰은 변웅전을 소환조사 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황당한 논리로 부실 수사를 정당화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변웅전을 소환조사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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